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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 정  전문가 칼럼 글보기

배우자 소셜 연금에 대한 이해

작성자마크 정 엠제이보험 대표
작성일2024/07/09 22:07
▶문= 저는 66세이고 다음 달이면 만기 은퇴연령이 되어 소셜 연금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현재 배우자는 61세인데 제가 알기로는 배우자도 소셜 연금 신청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어떤 자격이 있어야 하는지 시기는 언제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 평생 일을 한 은퇴자에게 소셜연금은 매우 중요한 수입원이므로 언제 어떻게 수령해야 가장 유리한지 계산해보는 것은 꼭 필요한 일입니다. 또한, 은퇴자의 수령금액이나 시기와 맞물려 그 배우자의 소셜연금은 어떤 자격으로 주어지는지 그리고 언제부터 받을 수있는지에 대한 내용도 매우 중요합니다. 일단 배우자 자격으로 소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자격의 첫 번째는 배우자의 나이가 최소 62세 이상이 되어야 하고 결혼한 지 최소 1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남편은 소셜 연금 수혜 연령이 되었지만 아직 아내가 62세가 안되었다면 기다리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은퇴자가 이미 소셜 연금을 받고 있어야 합니다. 즉 남편 또는 아내가 소셜 연금을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배우자가 먼저 소셜 연금을 신청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배우자는 소셜 시큐리티 택스를 낸 적이 없더라도 받을 자격이 됩니다. 평생 남편은 일을 했지만 본인은 가정주부로서 일을 하지 않아 개인소득 보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수령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은퇴자가 사망하게 되면 배우자는 은퇴자가 받던 소셜 연금을 받게 됩니다. 단, 본인의 배우자 연금이 아닌 스스로의 소셜 연금을 받고 있었고 그 금액이 은퇴자의 것보다 더 크다면 그대로 본인 연금을 수령하시면 됩니다.

소셜 연금 금액은 일반적으로 은퇴자 연금의 50%입니다. 단, 만기 은퇴연령(FRA, 66-67세 사이)이 아닌 62세에 신청하게 되면 나이에 따라 30-35%에 해당되는 배우자 연금을 수령하게 되며 만기 은퇴연령에 신청해야 50%를 받게 됩니다.

정기은퇴연령보다 늦게 신청하게되면 70세까지 매년 8%씩 금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통계로 나와있는 것을 보면 81세이상 살 수 있는 사람이라면 70세이후에 연금을 수령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62세에 조기수령한 연금을 생활비로 사용하지 않고 연 7%이상의 투자수익을 만들 수 있는 분이라면 조기 수령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소셜 연금을 수령하고 있더라도 소득에 따라 월 연금금액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일부러 일을 그만두실 필요는 없습니다. 최근 연도의 소득이 35년간 근로소득의 최고 금액이라는 것이 판명되면 자동으로 연금 액수를 다시 계산하여 증가한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같은 금액의 소득이라도 부부가 각자 소득 신고를 하는 게 유리한지 아니면 한 사람의 이름으로 소득 신고를 하는 게 나을지도 미리 생각하셔서 유리한 쪽으로 준비하시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문의:(323)272-3388

머니/재테크 > 금융/융자/크레딧/론

마크 정

직업 엠제이보험 대표

전화 213-820-3162

이메일 marc@mjins.net

약력
• 현, 엠제이 보험 대표
• Marsh & McLennan 의 부사장 역임
• 천하보험 상무이사 역임
• 뉴욕 중앙일보 및 한국일보에 '마크정의 보험 칼럼’이라는 제목으로 칼럼 게재

- 주소 및 연락처
• 4801 Wilshire Blvd Suite 307 Los Angeles, CA 9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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