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I-601A 재입국 금지 유예 (웨이버) 신청은 불법 체류로 인해 발생하는 재입국 금지 기간을 유예받기 위해 미국 내에서 신청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가족에게 적용되며, 신청자가 출국 시 본인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배우자 또는 부모가 '극심한 어려움'(Extreme Hardship)을 겪을 것이라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는 밀입국이나 비자 기간 초과로 인해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에 적용되며,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출국 후 해외의 미 대사관에서 이민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출국 시 불법 체류 기간에 따라 3년 또는 10년간 재입국이 금지되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 I-601A 유예 신청이 필요합니다.
▶문= I-601A 신청의 핵심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 I-601A 신청의 핵심 요건은 신청자가 출국 시 본인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배우자 또는 부모가 '극심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점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 어려움은 단순한 경제적 문제나 가족과의 이별 이상의 특별한 상황이어야 합니다. '극심한 어려움'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상황에 맞는 소명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근거로 법률 논고를 작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정신과 의사의 소견서 등을 통해 정신적 고통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의 건강 상태, 경제적 의존도, 자녀의 교육 문제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증빙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문= I-601A 신청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답= I-601A 신청 대상자는 가족 이민(I-130), 취업 이민(I-140), 종교 이민(I-360), 투자 이민(I-526) 등의 이민 청원서가 승인되었으나 불법 체류로 인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 뉴욕주 변호사협회 정회원 • 위스콘신 (University of Wisconsin) 로스쿨 법학 박사 • NYU 로스쿨 교환 교수 • 경찰대학 겸임교수 • 미국이민변호사(AILA) 협회 정회원 • 이민포털 “그늘집” 설립변호사 (2009 ~ 2016) • 이민전문 로펌 The Law Office of K Choi P.C. 대표변호사 • 회사주소 및 연락처: • 1055 W 7th Street 33rd Floor Los Angeles, CA 90017 • 6131 Orangethorpe Ave. Suite 210, Buena Park, CA, 90620 • Tel: (213) 285–0700 (로스엔젤레스) / (714) 295–0700 (부에나팍) / (070) 4352-1511 (한국) • Email: greencardandvisa@gmail.com • 카카오톡 아이디 : greenca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