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자선단체 트러스트(Trust)를 설립함으로써 기부자가 자산을 기부한 후 일정 기간 동안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구조라는데요 이것에 관해 설명해 주세요.
▶답= Charitable Remainder Trust (CRT)는 비영리 자선단체가 관리하는 트러스트로, 기부자가 자산을 기부한 후 일정 기간 동안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CRT의 기본적인 작동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트러스트 설립: 기부자는 자신의 자산(예: 주식, 부동산 등)을 CRT에 기부합니다.
수익 지급: CRT은 기부자로부터 받은 자산을 관리하고, 일정 기간 동안 기부자에게 수익을 지급합니다. 이 수익은 일정한 금액(고정 지급) 또는 투자 수익에 따라 변동할 수 있습니다.
세법상 혜택: 기부자는 CRT에 자산을 기부함으로써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 시점에서 기부자는 일시적으로 양도 소득세를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CRT에서 받는 수익은 일부 세금을 면제받거나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선 기부: CRT의 수익 지급 기간이 종료되면, 남은 잔여 자산은 사전에 지정된 자선단체에게 기부됩니다. 이 방식으로 CRT은 기부자와 자선단체 모두에게 혜택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CRT 유형: CRT에는 여러 유형이 있으며, 주요 유형으로는 단순 자선 잔여금 트러스트 (CRAT, Charitable Remainder Annuity Trust)와 자선 잔여금 단기 변동 트러스트 (CRUT, Charitable Remainder Unitrust)가 있습니다. 각 유형은 수익 지급 방식과 세금 혜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CRT은 퇴직 수입을 보충하거나 가족을 위해 지원하고자 하는 기부자에게 매우 유리한 구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CRT의 설계와 관리에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며, 법적 및 세법적인 측면에서도 신중함이 요구됩니다.
• 현 미주한인상공회의소 총연합회 이사 • 현 텍사스 상공회의소 정회원 • 현 유타 상공회의소 사무총장 • 현 유타 한인회 고문변호사 • 현 유타지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간사 • 현 캘리포니아주/유타주/텍사스주 변호사 •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 개인상해 변호사 • 재산/상속/트러스트 전문 변호사 • 상법 변호사 • 이민법 변호사 • 현 KCLA (Korean Community Lawyers Association) 정회원 • Korean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Utah : 법무 자문위원, 이사 • 전 Ellis Law Corporation (El Segundo, CA) Practice in Law firm – 주류 로펌 다수 소송경력 • 수상 : Litigator of The Year 2022 (Personal Injury Law ) & Top 40 Under 40 by The National Trial Lawyers 2022
- 주소 및 연락처 • 2372 Morse Ave. Ste 125 Irvine, CA 92614 • 13894 S. Bangerter Pkwy Ste 200, Draper UT 84020 • Texas 사무실은 금년 10월에 오픈 예정 • Website: www.cchong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