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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전문가 칼럼 글보기

가족 초청 이민 진행 중 초청인 사망

작성자최경규 변호사
작성일2024/06/12 18:17
▶문= 초청인 사망 후에도 영주권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답= 예, 초청인이 사망한 경우에도 영주권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있습니다. 특히 시민권자 배우자의 경우 비교적 쉽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가족 구성원의 경우 이민국(USCIS)의 재량에 크게 의존하게 됩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인도주의적 이유 (Humanitarian Reinstatement)를 들어 영주권 절차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주 수혜자 (principal beneficiary)가 청원서가 승인된 이후에 이민국에 복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인도주의적 이유로는 가족의 건강 문제, 재정적 어려움, 자녀의 교육 문제, 모국에서의 생활 기반 부족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문= 대체 스폰서 (substitute sponsor)란 무엇인가요?

▶답= 대체 스폰서는 사망한 초청인을 대신하여 청원을 계속 진행하게 해 주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대체 스폰서는 반드시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여야 하며, 피초청인과 특정 가족관계여야 합니다.

이에는 배우자, 부모, 장인, 장모, 시부모, 형제자매, 18세 이상의 자녀, 며느리, 사위, 시누이, 처남, 매제, 매부, 처제, 조부모, 손자, 손녀 혹은 법적 보호자가 포함됩니다.


▶문= I-130 청원서가 승인되기 전에 스폰서가 사망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I-130 청원서가 승인되기 전에 스폰서가 사망한 경우,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복원 신청이 어렵다면 204(I) 구제 조항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주 수혜자가 아닌 동반 가족원에게도 적용될 수 있으며, I-130 청원서가 승인되지 않았어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을 적용받으려면 사망 시기와 이후에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즉, 해외에서 영주권 초청을 기다리는 이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미국에 주거지를 두고 있는 등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문의:(714)295-0700 / greencardandvisa@gmail.com / greencards (카카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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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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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714-295-0700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약력
• 뉴욕주 변호사협회 정회원
• 위스콘신 (University of Wisconsin) 로스쿨 법학 박사
• NYU 로스쿨 교환 교수
• 경찰대학 겸임교수
• 미국이민변호사(AILA) 협회 정회원
• 이민포털 “그늘집” 설립변호사 (2009 ~ 2016)
• 이민전문 로펌 The Law Office of K Choi P.C. 대표변호사
• 회사주소 및 연락처:
• 1055 W 7th Street 33rd Floor Los Angeles, CA 90017
• 6131 Orangethorpe Ave. Suite 210, Buena Park, CA, 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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