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미국에 거주 중인데 수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 빚을 갚으라는 한국 법원의 소장을 받았다. 아버지께서 남기신 채무를 상속받는다는 사실을 몰랐는데 해결 방법이 있나?
▶답= 상속받은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면 상속된 재산과 빚을 모두 포기하는 상속포기나 상속재산과 빚을 모두 받되 받은 재산 안에서만 빚을 갚는 한정승인을 상속 빚을 해결할 수 있다. 단,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는 망인이 사망한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그 기한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 단, 망인 사망 이후 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에 '중대한 과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특별한정승인을 진행할 수 있다.
또한, 특별한정승인과 별도로 제기된 소송에도 적정히 대응해야 한다. 한정승인이 인용될 때까지 소송이 끝나지 말아야 하고, 한정승인의 효력을 인정받는 내용으로 판결을 받으면 상속 채무를 원활하게 해결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소송 대응뿐 아니라 특별한정승인 진행을 위한 입증 준비를 위해서는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게 된다면 특별한정승인 청구와 동시에 소송에 관해 적극 대응할 수 있다.
- 소속 • 더 스마트 상속 총괄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세무변호사회 및 등기변호사회 포함) 정회원 • 서울지방변호사회 정회원/한국가족법학회 회원
- 전문자격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 변호사 (제2016-68호)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 (제2019-536호) • 미국 캘리포니아 외국법 자문사(FLC) 등록 (00734465)
- 주요 활동 분야 •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 해외 상속 법률서비스 제공 공로 • 도서 집필; 해외거주자를 위한 스마트 상속 증여
- 주요 업무분야 • 한국 상속재산 이전, 세금처리, 해외반출 • 상속소송:상속재산분할심판, 유류분반환청구 등 • 상속채무 해결:상속포기, 한정승인 등 • 한국 상속세/증여세 절세안 설계 • 한국 상속/증여 재산의 미국 FORM3520, FATCA, FBAR 신고 • 미국 소재 상속재산에 대한 FORM706 신고 • 미국 국적포기세 검토 및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