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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진  전문가 칼럼 글보기

한국 역 이민 시 주의해야 할 한국 상속세 부담 가능성

작성자박유진 유산 상속법 변호사
작성일2024/05/20 15:55
▶문= 재미동포의 한국 역 이민 시 주의해야 할 한국 상속세 부담 가능성에 대해 궁금합니다.


▶답= 최근 미국 내 재미동포의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은퇴를 하게 되면서 지난 반세기 동안 급격하게 발전한 한국에서 노후를 보내고자 하는 역이민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세계에서 거의 2번째로 높은 한국의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 미국으로의 이민 및 자산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도 계속 늘고 있다. 이는 한국의 커진 국력이나 미국내 재미교포의 높아진 위상만큼, 그 자산의 크기가 작지 않고, 이에 따른 한미간 자산의 이전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한앤박 법률그룹은 미국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 등의 재산 상속과 증여, 그리고 미국 외 국적자들의 미국으로의 재산 이전을 위해 전문화된 법률자문을 해왔으며, 한미간 재산 상속, 증여 등 자산 이전의 제반업무에 대한 법률자문과 소송 등 통합 법률서비스 수요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대한민국 법무부 인가를 통해 2024년 4월 서울에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를 정식 설립하였다.

지난 10여년 이상의 법률자문 경험을 돌아보면, 미국에서 한국으로 장기간 체류하는 미국 동포들이 한국의 상속법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한국 거주자로 분류되는 경우, 사망 시 미국 재산도 한국 정부에 상속세를 납부한다는 것을 모르는 이들이 대부분이다.

재미동포 중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국적 취득을 해야 무조건 한국 거주자이고,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으면 여전히 한국 비거주자라고 오해한다. 한국 거주자란, 국적이나 외국 영주권 취득 여부와는 관련이 없으며 거주 기간, 직업,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생활 관계 등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하여 결정된다.

그러면 어떤 상황일 때 한국 거주자로 분류되는 것일까? 기본적으로,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또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등이다.

그럼 미국에서 은퇴하고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미국 동포들은 한국 거주자인가? 거주 기간이 해당 연도에 183일을 넘겼다면 통상적으로 거주자라고 생각해야 한다. 예를 들어, 미국 시민권자인 김철수 씨와 김영희 씨가 한국으로 이주한 후 183일 이상을 한국에서 거주했고 한국에서 아파트 장만 후 전입신고를 했다면 이들은 한국 거주자인가? 이미 183일 거주일을 넘었고, 정황상 미국으로 다시 들어가서 거주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연히 이들은 한국 거주자로 분류된다.

그 후 김철수 씨가 사망했다면 김철수 씨의 가족은 김철수 씨의 전체 재산 즉 한국재산과 더불어 해외자산(미국 재산 포함)에 대한 상속세를 한국 정부에 납부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앞서 언급했듯이 한국은 세계에서 상속세율이 2번째로 높다.

따라서 한국으로의 이주 전 상속전문가와 만나서 충분한 상담을 통해 미국에 재산을 그대로 둘 것인지, 그것이 아니라면 자녀에게 증여하고 한국 이주를 할 것인지, 증여를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증여할 것인지, 아니면 자녀나 혹은 타인에게 재산을 매각하는 것이 더 합당한지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문의:(213)380-9010

법률 > 상속/재산법

박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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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캘리포니아주 / 미연방법원 변호사
• LA County 변호사 협회 (Trust & Probate)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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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산상속법 칼럼 기고 blog.koreadaily.com/estatepl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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