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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전문가 칼럼 글보기

USCIS의 동성 커플 I-130 신청 거절 소송제기

작성자최경규 변호사
작성일2024/05/14 16:27
▶문= (Bristow v. Mayorkas, 3/28/24) 사건 개요가 어떻게 되는가?

▶답= Felixberto Tinga Villamil (남성)은 1999년 필리핀 출신으로 미국으로 이민하여 시카고에 정착했습니다. 그는 2001년 Marilyn Pass(여성)와 결혼했으나 USCIS의 의심으로 인해 영주권 신청이 거부 되었습니다. 이후 2006년에는 Cecilia Ruiz Poyaoan(여성)과 결혼했으나, 12년후 Gay 커밍아웃 이후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Mark Bristow(남성)와 결혼했습니다. USCIS는 Bristow의 I-130 신청을 거부하며 Villamil의 이민 혜택을 거부하였습니다.


▶문= 이민국 USCIS의 I-130 신청서 심의 기준은 무엇인가?

▶답= USCIS는 I-130 신청서를 심의할 때, 결혼의 진실성을 확인하고 이민 혜택을 희망하는 외국인과의 관계를 조사합니다. 만약 이전의 결혼이 가짜 결혼으로 확인되거나 이민법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면, USCIS는 해당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문= Mark Bristow가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무엇인가?

▶답= USCIS는 Villamil의 과거 결혼이 가짜 결혼이었다고 판단하여 Bristow와의 결혼에도 영향을 주었는데, Bristow는 USCIS의 결정이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USCIS는 Bristow와의 혼인은 진정한 혼인이라고 인정 하였다가 과거 결혼이 가짜 결혼이었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Bristow는 이민국의 결정을 ‘변덕스러운’ 행동으로 여겨 이를 무효화 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법정에 제기했습니다.


▶문=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

▶답= 법원은 USCIS의 검토 및 분석에 결함이 있었다고 판단하였으나, 이 기록을 바탕으로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결론은 추가 검토를 위해 이민국(USCIS)으로 다시 송부 되었으며, 원고의 청구는 승인되었고 피고의 청구서는 거부되었습니다.


▶문의:(714)295-0700 / greencardandvisa@gmail.com / greencards (카카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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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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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력
• 뉴욕주 변호사협회 정회원
• 위스콘신 (University of Wisconsin) 로스쿨 법학 박사
• NYU 로스쿨 교환 교수
• 경찰대학 겸임교수
• 미국이민변호사(AILA) 협회 정회원
• 이민포털 “그늘집” 설립변호사 (2009 ~ 2016)
• 이민전문 로펌 The Law Office of K Choi P.C. 대표변호사
• 회사주소 및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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