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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리  전문가 칼럼 글보기

상속받은 한국 재산 미국으로 보낼 때 자주 묻는 말

작성자이우리 한국 상속법/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
작성일2024/03/19 13:42
▶문= 한국에서 상속받은 재산을 미국으로 반출하는 방법은?

▶답= 상속받은 재산을 외국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한국의 외국환거래법상 반드시 세무당국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세무조사를 거쳐 해외 반출 승인 여부가 가려지는데, 일반적으로 세금이 완납되고 자금 출처가 명확하게 확인되어야 승인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문= 상속재산이 금융 재산일 땐 어떻게 해야 하나?

▶답= 상속재산이 금융 재산일 땐, 상속재산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제반서류와 상속 관련 세금 신고와 이에 따른 세무조사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 최종 승인이 나면 관련 절차에 따라 반출을 하면 된다.


▶문= 상속재산이 상장회사 등의 주식일 땐 어떻게 해야 하나?

▶답= 상속재산이 상장회사 등 주식인 땐, 먼저 해당 주식을 이전 받아야 한다. 상속인 간 협의 내용에 따라 단독 분할 또는 공동 분할을 하며, 주권 발행 여부에 따라 주권 교부 절차를 밟아야 할 수도 있다. 아울러, 주권이 분실된 경우 법원의 공시최고 신청과 예탁결제원의 재교부 신청 등의 절차가 상대적으로 까다로워질 수 있다. 이후, 주식을 현금화하여 세금 처리와 세무서 승인 절차를 밟은 이후 해외로 반출하게 된다. 단, 상장회사 주식은 현금화가 쉬울 것이나, 비상장 회사의 경우 적정 매수인을 찾기가 어렵다면 실질적으로 현금화를 하여 반출을 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문= 상속재산이 부동산일 땐 어떻게 해야 하나?

▶답= 부동산은 먼저 상속인 명의로 이전하고, 반출을 위해선 매각을 해야 한다. 매각 이후엔 관련 세금 등을 신고 및 내야 하는데, 반출 절차에서 매각에 따른 세금 등도 완납 되었는지 여부도 중요하다. 승인이 나면 금융 재산과 마찬가지로 관련 절차에 따라 반출을 하면 된다. 각 상속재산을 실제 이전 받는 데에는 재산별로 이전 방식이 다르기에, 어떠한 절차와 구비서류를 갖추고 이전 받아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접근해야 신속하고 정확하게 재산을 이전 받을 수가 있다.


▶문의: www.lawts.kr / info@lawt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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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리

직업 한국 상속법/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

전화 +82 2-596-1073

이메일 jhim@lawts.net

약력
- 소속
• 더 스마트 상속 대표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세무변호사회 및 등기변호사회 포함) 정회원
• 서울지방변호사회 정회원/한국가족법학회 회원

- 전문자격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 변호사 (제2016-68호)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 (제2019-536호)
• 미국 캘리포니아 외국법 자문사(FLC) 등록 (00734465)

- 주요 활동 분야
•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 해외 상속 법률서비스 제공 공로
• 도서 집필; 해외거주자를 위한 스마트 상속 증여

- 주요 업무분야
• 한국 상속재산 이전, 세금처리, 해외반출
• 상속소송:상속재산분할심판, 유류분반환청구 등
• 상속채무 해결:상속포기, 한정승인 등
• 한국 상속세/증여세 절세안 설계
• 한국 상속/증여 재산의 미국 FORM3520, FATCA, FBAR 신고
• 미국 소재 상속재산에 대한 FORM706 신고
• 미국 국적포기세 검토 및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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