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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진  전문가 칼럼 글보기

장애자녀를 위한 트러스트 작성

작성자박유진 유산 상속법 변호사
작성일2024/02/07 18:17
▶문= 스페셜 니즈 트러스트 작성에서 유의할 점에 대해 알고 싶다.


▶답= 장애자녀를 둔 고객이 스페셜 니즈 트러스트를 만들러 오면 항상 강조하는 것은 결국 좋은 트러스티의 선정이다. 예를 들어 장애자녀를 위해 '스페셜 니즈 트러스트'를 만들고 자녀의 상속재산을 돌봐줄 '석세서 트러스티'(후임 수탁인 또는 후임 신탁 관리자)를 부모의 친척으로 정한 경우, 그 친척이 상속자산을 본인의 개인 용도로 쓰는 것을 막기도 힘들며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도 힘든 경우가 많다.

개인 용도로 쓰는 것을 확인하는 절차도 힘들고, 자녀가 직접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못하기에 대리인 설정까지 행정적인 요소가 더 많이 추가되기 때문이다.

이때 부모 사후 석세서 트러스티를 할 수 있는 가족이 없는 경우, Professional Fiduciary 혹은 Corporate Trustee를 권고한다. 프로페셔널 피듀시어리는 주로 장애인, 노인 혹은 미성년자의 행정처리를 대신하는 이들을 주로 일컫는다. 변호사와 회계사는 따로 다른 자격증을 요구하지 않으나 일반인들은 캘리포니아주에서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한다. 주류사회에서 많이 쓰이고 있으며 베이비 부머가 고령화되면서 수요가 계속 늘 전망이다.

코퍼레이트 트러스티는 대개 재정전문 회사에서 트러스트를 전담하는 부서를 일컫는다. 대부분 자산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금융회사에서 많이 제공하는 서비스이기에, 트러스트 자산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되어야 고용이 가능할 때가 많다.

코퍼레이트 트러스티 혹은 프로페셔널 피듀시어리처럼 비용을 청구하는 트러스티라면, 상속재산과 트러스티가 해야 할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비용은 천차만별이다. 상속재산의 몇 퍼센트를 매년 비용으로 받을 수 있거나 아니면 시간별 비용이 지불되기도 한다. 트러스티 회사나 프로페셔널 피듀시어리에게 트러스티 일을 맡긴다면 '무료 서비스'로 잘못 기재되지 않았는지도 꼭 확인해야 한다.

비장애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에게 부모 사후 장애 형제를 돌봐줄 수 있는지 물어보고 석세서 트러스티로 올릴 수 있는 데, 이때 그들의 동의를 꼭 받아야 한다. 비장애 자녀가 장애 형제/자매를 위한 스페셜 니즈 트러스트에서 석세서 트러스티로 일해주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를 종종 본다. 부모 입장에서는 섭섭할 수 있으나, 오히려 예/아니요를 분명히 해줌으로써 부모가 대안을 찾을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니, 석세서 트러스티를 하겠다 해놓고 부모 사후 변경하는 경우보다는 훨씬 낫다.

특히 결혼한 비장애 자녀의 경우, 본인들의 인생이 있고 돌보아야 할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아무리 장애 형제/자매를 사랑한다 해도 너무 멀리 산다든지, 아니면 너무 바쁘다면 본인이 석세서 트러스티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다. 이때, 석세서 트러스티가 해야 할 일을 최소한으로 만들면서, 비장애 자녀에게 부탁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장애자녀를 둔 고객들 중 부동산을 장애자녀를 위해, 스페셜 니즈 트러스트에 넣어달라고 하는 이들도 많다. 부동산을 남겨서 장애자녀가 부모 사후에도 해당 부동산에 평생 거주할 수 있게 한다는 의도는 좋으나, 남겨진 석세서 트러스티는 해당 부동산 관리에 대한 책임도 고스란히 떠맡게 된다.

특히, 장애자녀가 혼자 거주할 수 없을 경우 장애자녀의 일상생활을 도와줄 이를 지속적으로 고용/관리해야 하는데 이 또한 만만치 않은 부담이다. 따라서 되도록이면 스페셜 니즈 트러스트에는 유동자산을 남기고, 석세서 트러스티가 손이 덜 가는 '리빙 어랜지먼트(Living Arrangement)'를 정해놓기 권고한다.


▶문의:(213)380-9010

법률 > 상속/재산법

박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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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캘리포니아주 / 미연방법원 변호사
• LA County 변호사 협회 (Trust & Probate) 회원
• 국제 한인 변호사 협회 정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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