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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 정  전문가 칼럼 글보기

에스테이트 플랜을 누구와 의논해야 하는가

작성자크리스 정 변호사
작성일2024/01/16 16:17
▶문= 에스테이트 플랜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구와 의논을 하는 게 우선일까요?


▶답= 많은 사람들이 에스테이트 플랜을 얘기하고 의논하는 것을 비밀리에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떠난 후에야 드러나는 비밀이라고 생각하죠. 믿고 말할 수 있는 사람 혹은 가족 중 누군가에게 본인이 생각하는 플랜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의논하는 것이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겁니다.

1. 특별한 책임을 부여하고자 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작성한 계획들을 실행 가능하고 믿고 맡길만한 유언 집행자 또는 수탁자를 우선 생각하셔야 합니다. 또한, 혹시 모를 본인의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서 재정적 거래를 대신 법적으로 책임지고 관리 대행해 줄 수 있는 사람 (위임장에 이름을 올릴 사람)도 미리 지정할 수 있습니다. 위임장을 작성할 수 없는 경우 의사에게 치료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의료 위임장(사전 의료 지시서라고도 함)을 작성할 사람도 미리 지정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미성년 자녀가 18세가 되기 전에 혹시 본인이 사망할 경우를 대비해 자녀를 돌볼 수 있는 후견인도 미리 지정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본인의 계획에 같이 함께해 줄 사람과 진실한 대화를 통해 책임지고 행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남기고자 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받기를 기대하는 사람

여러분이 만들고자 하는 트러스트나 유언장 속에 상속을 주길 원치 않거나 훨씬 적은 양의 유산을 남기고 싶다면 바로 결정하고 만드는 게 현명합니다. 차후 자식에게나 누군가에게 아무 의논 없이 유언 그대로 남겨서 준다 해도 부모가 실수했거나 다른 사람이 그런 결정을 하도록 강요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법적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해당하는 사람 모두에게 법적 프로세스를 지연시키게 될 수 있습니다.


▶문의:(833)256-8810

법률 > 상속/재산법

크리스 정

직업 변호사

전화 833-256 -8810

이메일 chris@cchonglaw.com

약력
• 현 미주한인상공회의소 총연합회 이사
• 현 텍사스 상공회의소 정회원
• 현 유타 상공회의소 사무총장
• 현 유타 한인회 고문변호사
• 현 유타지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간사
• 현 캘리포니아주/유타주/텍사스주 변호사
•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개인상해 변호사, 재산/상속/트러스트 전문 변호사, 상법, 이민법 변호사
• 현 KCLA(Korean Community Lawyers Association) 정회원
• Korean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Utah: 법무 자문위원, 이사
• 전 Ellis Law Corporation(El Segundo, CA) Practice in Law firm – 주류 로펌 다수 소송경력
• 수상 : Litigator of The Year 2022 (Personal Injury Law)&Top 40 Under 40 by The National Trial Lawyers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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