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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전문가 칼럼 글보기

E-2 투자비자의 조건 및 투자 규모

작성자최경규 변호사
작성일2023/11/08 18:17
▶문= E-2 투자비자의 투자금액은 얼마인가?

▶답= E-2 비자의 투자자는 미국 내 비즈니스를 운영하기 위해 '상당한 금액'을 투자해야 한다. 투자금액이 구체적으로 정의되어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최소 10만 달러 이상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이민법에서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E-2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20만-30만 달러를 투자해야 한다는 사람도 있고, 통상적으로는 케이스를 담당하고 있는 이민국 심사관 그리고 각 나라의 미국 영사관의 판단에 의해 금액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어떤 미국 영사관에서는 10만 달러를 요구할 수 있고 어떤 곳에서는 30만 달러 혹은 그 이상을 요구할 수 있다.


▶문= 투자하는 비즈니스의 업종에 따라 자본 액수는 어떻게 결정되는가?

▶답= 사진관 비즈니스를 예를 들어 보자. 투자금액이 20만 달러라면 장소 리스, 실내 공사 및 인테리어, 운영에 필요한 카메라, 컴퓨터, 소품, 광고, 그리고 종업원 고용에 필요한 자본으로만 투자하면 된다. 투자 금액은 비즈니스에만 투자되어야 하며 개인 거주지를 위한 아파트 리스 혹은 주택 구입은 해당되지 않는다.


▶문= E-2 비자의 고용 조건은 어떻게 되는가?

▶답= E-2 비자 투자자는 미국 근로자를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고용 기회를 반드시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가족끼리만 운영이 가능하여 미국인을 고용하지 않는 비즈니스는 E-2 비자에 적합하지 않다.

신청 시에는 비즈니스 플랜까지 첨부하여 미국인 고용을 유발할 수 있는지 설명해 주는 것이 보통이다.

고용은 당장 업무 개시와 동시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최소한 5년 이내에 적정한 규모의 고용을 창출해 주면 신분 유지가 가능하다. 적절한 고용 인원은 업종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통상 3명 이상의 고용을 보통의 기준으로 보고 있다.


▶문의:(714)295-0700 / greencardandvisa@gmail.com / greencards (카카오톡)

이민/비자 > 비자

최경규

직업 변호사

전화 714-295-0700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약력
• 뉴욕주 변호사협회 정회원
• 위스콘신 (University of Wisconsin) 로스쿨 법학 박사
• NYU 로스쿨 교환 교수
• 경찰대학 겸임교수
• 미국이민변호사(AILA) 협회 정회원
• 이민포털 “그늘집” 설립변호사 (2009 ~ 2016)
• 이민전문 로펌 The Law Office of K Choi P.C. 대표변호사
• 회사주소 및 연락처:
• 1055 W 7th Street 33rd Floor Los Angeles, CA 90017
• 6131 Orangethorpe Ave. Suite 210, Buena Park, CA, 90620
• Tel: (213) 285–0700 (로스엔젤레스) / (714) 295–0700 (부에나팍) / (070) 4352-1511 (한국)
• Email: greencardandvisa@gmail.com
• 카카오톡 아이디 : greenc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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