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급행 영주권은 사실상 이민법에 존재하지 않기에 허위 광고와 같이 빠를 수도 없습니다. 미국 취업 이민에서 Form I-907을 사용한 급행 수속 (Premium Processing) 절차가 있지만, 이는 이민국의 I-140 취업이민 승인까지 수속 기간만 줄일 뿐, 이후 절차를 급행으로 진행하지는 못합니다.
공식적인 미국 영주권 프로그램 중 가족 초정, 특기자 이민, 고학력 독립이민, 투자 이민을 제외하면 모두 미국 노동부 절차가 필요합니다. 미국 노동부 절차에만 현재 1년 반 정도 소요. 물론 고용된 회사에서 일하지 않으면 이민법 위반이며, 이민법을 위반하면 미국 입국부터 제한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국 내 신분이 있다면, I-485 신분 조정 절차가 가능한데 합법적인 체류 신분에서 적법하게 취업이민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바로 영주권자가 되는 길은 없습니다. Form I-140 승인을 기반으로 한 신분 조정 I-485는 최근 수속 기간이 더 늘어 이 과정만 3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문= 유학생, 청소년 영주권 신청할 수 있나요?
▶답= 유학생 비자(F1)을 통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청소년 영주권은 부모로부터 방임, 학대를 당하여 미국 내 불법체류 신분의 미성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 부모는 아동학대에 관한 범죄사실을 판결 받아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문= 취업이민이나 E-2 사업 비자 진행하면 일을 안 하거나, 위탁경영을 해도 되나요?
▶답= 취업이민이란 '인력을 구하기 힘든 업종에서 일정 기간 일을 하겠다'라는 조건으로 주는 영주권 제도입니다. 취업을 목적으로 주는 영주권이므로 영주권을 받으신 후에 반드시 일을 하셔야 합니다.
E-2 사업 비자의 목적은 미국과 조약을 맺은 국가들의 국민들이 미국 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비자입니다. 사업 비자를 받고 사업을 하지 않는 것은 비자 성격에 맞지 않습니다. 위탁경영은 E-2 비자 발급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문= 80만 불 투자이민 외에 40만 불로 투자이민처럼 E-2 Plus라는 것으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데요?
▶답= 40만 불로 투자이민처럼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한국인이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로는 크게 3가지입니다: (1) 가족 초청, (2) 취업이민, (3) 투자이민.
E2비자는 비이민 비자로 영주권처럼 이민 비자와 정반대의 개념입니다. 즉, 이민 비자는 미국에서 영원히 살겠다는 것을 전제로 하지만, 비이민 비자는 방문 목적을 마치게 되면 한국으로 돌아오겠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문= 진짜 40만 불에 미국 투자이민 진행할 수 있나요?
▶답= 불가합니다. 미 이민법상 정한 기준 금액은 80만 불입니다.
▶문= 미국 투자이민 오래 걸리나요?
▶답= 2018년 1~1년 반 정도 걸렸던 미국 투자이민이 코로나 시기에 다른 영주권 카테고리와 함께 늦어져서 4~5년 정도 걸리게 되었습니다. 정권이 바뀌면서 이민국 국장도 교체되어, 지난 7월에 이민국에서 변경한 수속 기간을 발표했는데, 이에 관한 프로세싱 타임라인은 아직 사이트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전 코로나 시기의 50만 불 EB-5 케이스들의 수속 기간은 볼 수 있지만, 80만 불 케이스들의 수속 기간만을 보여주는 타임라인은 아직 없습니다. 80만 불은 현재 전 세계에서 30여건 정도 승인 (평균 수속 기간 10~12개월)을 받고 있으며, 그 중 5개는 국민이주 케이스입니다. 최초 80만 불 이민국 승인조차 국민이주에서 받았는데 이는 이민국의 수속 방향을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