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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전문가 칼럼 글보기

이민국 주소 변경 방식 통합

작성자최경규 변호사
작성일2023/10/18 17:37
▶문= 이민국 주소 변경 방식이 어떻게 변경되었나?

▶답= 그동안 전화, 온라인, 서면(AR-11)으로 주소 변경을 하던 것이 온라인 계정 (USCIS online account)으로 통합되어 한 곳에서 모든 주소 변경이 가능하게 됐다. 이민국에 신청이 계류 중인 사람들은 온라인 계정에서 단번에 모든 신청의 주소를 업데이트 할 수 있고, 계류 중인 신청이 없는 사람도 주소 변경이 필요한 경우 주소 변경을 할 수 있게 됐다.

온라인 계정이 없는 사람은 아래 링크를 통해 계정을 만들 수 있다 (https://myaccount.uscis.gov/). 우체국을 통해 주소를 업데이트 한다고 하여 이민국 주소가 변경되는 것은 아니며, 이민국 주소를 변경하지 않고 우체국 주소만 변경하여 이민국 우편물을 받는 것도 하나의 대응책이 될 여지는 있다.


▶문= 모든 이민국 주소가 업데이트되나?

▶답= 온라인 어카운트상에서 주소를 업데이트하면, 계류 중인 모든 신청 상의 주소가 업데이트 된다. 다만, 예비승인 전의 VAWA, T, U 비자 신청인들은 이 계정에서 주소를 업데이트 할 수 없다. 변호사가 있는 경우 지정된 메일박스로 주소 변경을 요청하고, 변호사가 없는 개인의 경우는 이민국 웹페이지를 통해 주소를 업데이트 할 수 있다. 한편, 이민국 주소를 업데이트 했다고 해서 FOIA 신청 주소까지 업데이트 되는 것은 아니며, 별도로 이메일 (FOIAPAQuestions@uscis.dhs.gov)을 통해 주소를 업데이트 해야 한다.


▶문= 주소 변경 통합의 혜택은?

▶답= 전화, 서면, 온라인 변경 등으로 주소 변경이 번거롭기만 했고 또한 주소 변경 신청 이후에도 주소 변경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각종 통지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곤 했는데 앞으로는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영주권자도 주소 변경시 이민국에 그 사실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선된 이민국 온라인 계정을 통해 주소 변경을 할 수 있다.

▶문의:(714)295-0700 / greencardandvisa@gmail.com / greencards (카카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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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직업 변호사

전화 714-295-0700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약력
• 뉴욕주 변호사협회 정회원
• 위스콘신 (University of Wisconsin) 로스쿨 법학 박사
• NYU 로스쿨 교환 교수
• 경찰대학 겸임교수
• 미국이민변호사(AILA) 협회 정회원
• 이민포털 “그늘집” 설립변호사 (2009 ~ 2016)
• 이민전문 로펌 The Law Office of K Choi P.C. 대표변호사
• 회사주소 및 연락처:
• 1055 W 7th Street 33rd Floor Los Angeles, CA 90017
• 6131 Orangethorpe Ave. Suite 210, Buena Park, CA, 90620
• Tel: (213) 285–0700 (로스엔젤레스) / (714) 295–0700 (부에나팍) / (070) 4352-1511 (한국)
• Email: greencardandvisa@gmail.com
• 카카오톡 아이디 : greenc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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