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미국에서 일하는 엔지니어입니다. 고학력 독립이민 (NIW, National Interest Waiver)으로 영주권 받을 수 있을까요?
▶답= NIW는 높은 자격 기준을 요구하고, 승인 후에도 미국 외 국가에서 진행하는 경우 긴 국무부 절차와 한국에서의 주한 미국 대사관 절차 (Consular Processing)를 거쳐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미국 입국을 위해서는 영주권을 받고 미국에 영구 거주하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입국 비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한 미국 대사관 절차 (Consular Processing)가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미국 내에 계시는 분들의 경우 한국에서의 주한 미국 대사관 절차 (Consular Processing) 대신에 미국 내에서 신분변경 (Adjustment of Status)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NIW는 미국에서 높은 기술 노동자의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미국 내에서 L-1이나 E-2 Employee 혹은 E-1으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의 경우 미국 내에서 I-140 승인 이후 신분변경 (Adjustment of Status)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 절차가 진행되어 완료되는데 현재 30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신분변경 (Adjustment of Status) 을 위한 I-485를 진행하시면서 노동 허가 카드와 Travel Document를 동시에 접수하고 이 부분은 신분변경 (Adjustment of Status)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먼저 승인이 나기 때문에 노동 허가 카드를 소지하고 있다면 일을 하시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최근 미국 IT 기업들이 대량 해고를 하여 EB-2 스폰서 자격을 잃는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회사와 EB-2를 진행하시다가 이 부분 때문에 진행을 못하고 계시는 분들 소식을 많이 듣습니다. 그럴 경우 NIW를 통해 영주권 취득을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문= L-1이나 E-2 Employee 혹은 E-1으로 미국 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취업이민을 통한 미국 영주권 진행을 위해 I-140 작성 시 미국 내 신분 변경 절차 (Adjustment of Status)로 진행하는 게 좋을까요? 한국에서의 주한 미국 대사관 절차 (Consular Processing)로 진행하는 게 좋을까요?
▶답= L-1이나 E-2 Employee 혹은 E-1으로 미국 내에서 일하고 있는 경우 미국 내 신분변경 (Adjustment of Status)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회사에서 파견되어 영주권 진행 중 한국 회사 사정으로 돌아오셔야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의 경우 미국 내 신분 변경 절차 (Adjustment of Status)를 진행하는 것으로 I-140에 기입된 경우 이 절차를 한국에서의 주한 미국 대사관 절차 (Consular Processing)로 바꾸는데 8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으신 분들의 경우 I-140 작성 시 미국 내 신분이 있으시더라도 한국에서의 주한 미국 대사관 절차 (Consular Processing)로 진행하시는 것으로 표시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한국에서의 주한 미국 대사관 절차 (Consular Processing)로 진행하시는 것으로 표시를 하시더라도 이민국에서 I-140 승인 시 I-485 Filing을 통하여 미국 내 신분 변경 절차 (Adjustment of Status) 진행이 가능하고, 혹시 한국으로 들어오시게 된다면 주한 미국 대사관 절차 (Consular Processing)로 진행하시면 되시기 때문에 시간 절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민국에 I-140 Filing을 앞두고 계시는 분들이고, 한국으로 돌아와야 할 가능성이 있으신 분들은 꼭 전문가와 상의하여 본인의 상황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