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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전문가 칼럼 글보기

학생비자의 취업수단

작성자최경규 변호사
작성일2023/09/19 15:52
▶문= 학기 중 취업 수단은?

▶답= 학기 중에는 특별한 허가 없이 DSO와 협조하여 교내 취업 (on campus job)에 종사할 수 있다. 학기 중에는 20시간의 한도가 있지만, 방학 동안에는 풀타임으로 고용에 종사하는 것도 가능하다. 교내 취업은 물리적으로 교내일 수 있고 부속 연구소와 같은 교외 기관일 수도 있다. 교내 취업으로 SSN을 받고자 한다면, DSO 그리고 고용주의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또한, 교내 취업으로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의 취업이 방해를 받아서는 안된다는 제한이 있다. DSO는 교내 취업 내용을 SEVIS 기록에 업데이트하므로 취업기관이 바뀌게 되면 DSO에 그 내용을 업데이트하여야 한다.

또한, CPT 그리고 OPT도 학기 중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CPT(Curricular Practical Training)는 전공과 관련된 일이어야 하며, 만일 풀타임으로 종사한다면 OPT의 사용 가능일 수가 그만큼 삭감된다. CPT는 DSO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파트타임 혹은 풀타임(20시간 이상)으로 가능하다. 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는 마찬가지로 전공과 관련된 일이어야 하며, 졸업전에도 사용이 가능하며, 졸업 후 기간까지 합쳐 학위별로 1년이 주어지고 STEM OPT로 2년이 연장될 수 있다. OPT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1년 이상의 학생신분이 필요한데, 이 학생신분은 반드시 F1 이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른 신분 예를 들어 E2 동반가족 비자로 학교를 다닌 경우에도 OPT는 가능하다.


▶문= 졸업 후 취업 수단은?

▶답= OPT는 일반적으로 졸업 후 사용하게 된다. OPT는 이민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졸업 전 90일, 졸업 후 60일 사이에 이민국에 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 또한 DSO가 SEVIS에 기록을 입력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는 만큼 DSO와의 협력이 중요하다. 가끔 업무의 전공 관련성이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이민국은 전공 관련성에 대하여 다소 관대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전공과 관련성이 있다면 전공과 관련된 것으로 보아 무방하다.


▶문의:(714)295-0700 / greencardandvisa@gmail.com / greencards (카카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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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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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714-295-0700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약력
• 뉴욕주 변호사협회 정회원
• 위스콘신 (University of Wisconsin) 로스쿨 법학 박사
• NYU 로스쿨 교환 교수
• 경찰대학 겸임교수
• 미국이민변호사(AILA) 협회 정회원
• 이민포털 “그늘집” 설립변호사 (2009 ~ 2016)
• 이민전문 로펌 The Law Office of K Choi P.C. 대표변호사
• 회사주소 및 연락처:
• 1055 W 7th Street 33rd Floor Los Angeles, CA 90017
• 6131 Orangethorpe Ave. Suite 210, Buena Park, CA, 90620
• Tel: (213) 285–0700 (로스엔젤레스) / (714) 295–0700 (부에나팍) / (070) 4352-1511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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