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원래 출국 후 해외에 있는 미국 영사관에서 받을 수 있는 '비자'를 미국 내에서 받을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이 올 연말경에 시범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미국 내 비자 발부 프로그램이 시행되면, 출국 후 비자를 못 받게 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서 해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비자를 받기 위하여 먼 해외여행을 해야 한다는 부담에서도 자유로워진다.
특히 팬데믹 이후 해외여행이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많은 이민자들에게 비자 갱신은 상당한 부담이 된 것이 사실이다. 또한, 이 프로그램이 시행되면 영사관의 업무 부담은 다소 줄어들게 된다.
한편, 비자의 국내 갱신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미국 내에서의 '신분 연장'은 여전히 가능하다. 즉, 비자의 연장 없이 신분만 연장하는 것도 가능하며, 반드시 해외를 여행하거나 국내에서 비자를 갱신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문= 이 프로그램이 시행된 적이 있나?
▶답= E, H, L, O, P 등 취업비자 소지자들에 대해 이 프로그램은 9.11 이전에 시행되고 있었는데, 9.11 이후 2004년 보안상의 문제로 중단된 바 있다.
▶문= 혜택을 볼 수 있는 자격 및 절차는 어떻게 되나?
▶답= 취업비자의 일종인 H, L 비자에 대해 먼저 절차가 도입되고, 이후 다른 취업비자로 혜택이 확대될 전망이다. 아직 구체적인 시행시기 및 확대 시행시기가 정해진 것은 없다. 또한, 아직 신청 절차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았다.
다만 이전의 예를 보면 비자 신청서를 '보충서류'와 함께 워싱턴 DC(국무부)로 보내고, 새로 발부된 비자를 받는 절차로 진행되었는데 큰 변화 없이 절차는 대체로 동일하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면 절차 없이 비자가 발부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소 우려스러운 면이 있어 절차의 개선이 있을지는 지켜보아야 하겠다.
• 뉴욕주 변호사협회 정회원 • 위스콘신 (University of Wisconsin) 로스쿨 법학 박사 • NYU 로스쿨 교환 교수 • 경찰대학 겸임교수 • 미국이민변호사(AILA) 협회 정회원 • 이민포털 “그늘집” 설립변호사 (2009 ~ 2016) • 이민전문 로펌 The Law Office of K Choi P.C. 대표변호사 • 회사주소 및 연락처: • 1055 W 7th Street 33rd Floor Los Angeles, CA 90017 • 6131 Orangethorpe Ave. Suite 210, Buena Park, CA, 90620 • Tel: (213) 285–0700 (로스엔젤레스) / (714) 295–0700 (부에나팍) / (070) 4352-1511 (한국) • Email: greencardandvisa@gmail.com • 카카오톡 아이디 : greencards • 日本語 상담: 714-735-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