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재산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의 주에서는 재산의 가치가 특정 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간이 유언(간소화된 유언 검인절차) 또는 '약식 유언'을 허용합니다. 이 한도는 주마다 다르며 재산 규모에 포함되는 항목에 따라 다릅니다.
- Depending on the size of your estate, most states allow a simplified or “summary probate” if the value of the estate does not exceed a certain total value.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소규모 재산을 위한 세 가지 약식 유언 검인 옵션이 있습니다: - 가치가 $184,500을 초과하지 않고 부동산을 포함하지 않는 재산에 대한 소규모 진술서. - 부동산 가치가 $61,500 이하인 소규모 재산을 위한 진술서. - 184,5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부동산과 동산을 모두 양도하기 위한 부동산 승계 결정 청원서. (Petition to determine succession to real property to transfer both real estate and personal property)
또 다른 예로, 유타주에서는 소규모 재산을 위한 두 가지 약식 유언 검인 옵션이 있습니다: - 10만 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재산에 대한 소액 재산 진술서, 해당 시에 거주 중이거나 승인된 개인 대리인 선임 청원이 없는 경우, 사망 후 최소 30일이 경과한 경우입니다. (차량, 보트, 트레일러는 사망자가 4대를 초과하여 소유하지 않았다면 이 절차에 필요한 10만 달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약식 유언 집행은 약식 유언의 한 유형이지만, 유족이 유언 검인을 생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식 유언 검인보다 간소화되어 유언 검인 수수료와 변호사 비용을 일부 절약할 수 있습니다.
유타주에서는 전체 재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이 1) 농가 수당, 2) 면제 재산, 3) 가족 수당, 4) 관리 비용(유언 집행 비용), 5) 합리적인 장례 비용, 6) 목록 질병의 합리적이고 필요한 의료 비용의 합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약식 유언 관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관리 비용은 생존 배우자 및/또는 자녀가 있는지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 다른 예로, 텍사스주에서는 소액 재산 진술서를 사용하여 유언 검인을 완전히 생략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 소액 재산 진술서를 사용하려면 사망자가 유언장을 남기지 않았고, 사망 후 최소 30일이 지났으며, 모든 재산의 총액이 7만 5,000달러(농가 재산 및 면세 재산 제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현 미주한인상공회의소 총연합회 이사 • 현 텍사스 상공회의소 정회원 • 현 유타 상공회의소 사무총장 • 현 유타 한인회 고문변호사 • 현 유타지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간사 • 현 캘리포니아주/유타주/텍사스주 변호사 •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개인상해 변호사, 재산/상속/트러스트 전문 변호사, 상법, 이민법 변호사 • 현 KCLA(Korean Community Lawyers Association) 정회원 • Korean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Utah: 법무 자문위원, 이사 • 전 Ellis Law Corporation(El Segundo, CA) Practice in Law firm – 주류 로펌 다수 소송경력 • 수상 : Litigator of The Year 2022 (Personal Injury Law)&Top 40 Under 40 by The National Trial Lawyers 2022
• 2372 Morse Ave. Ste 125 Irvine, CA 92614 • 13894 S. Bangerter Pkwy Ste 200, Draper UT 84020 • 17740 Katy Fwy,Sutie 1700, Houston, TX 770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