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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전문가 칼럼 글보기

노동 허가·여행 허가 예상 기간 제공

작성자최경규 변호사
작성일2023/07/19 17:42
▶문= 노동 허가·여행 허가도 예상 기간이 제공되는가?

▶답= 앞으로는 승인까지의 예상 기간이 노동 허가 및 여행 허가에 대해서도 제공된다. 그동안 일정한 범위의 신청에 대해 제공되던 이 서비스가 노동 허가 및 여행 허가 신청에 대해서도 확대되는 것이다.


▶문= 예상 기간은 어떻게 확인하나?

▶답= 예상 기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민국 개인 계정(USCIS online account)이 있어야 한다. 이 계정에 로그인해 현재 계류 중인 케이스를 클릭하면, '진행 중' 탭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을 클릭하면 승인까지의 예상 기간이 표시된다. 아울러 접수 여부, 지문 완료 여부도 알려 준다.


▶문= 예상 기간을 알 수 있는 경우는 어떤 종류의 케이스인가?

▶답= 이민국은 모든 종류의 신청에 대해 예상 기간을 알려 주는 것은 아니고, 제한된 범위의 신청에 대해서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로선 N-400 (시민권 신청), I-90 (영주권 갱신), I-130 (가족 초청) 등에 대해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문= 예상 기간은 얼마나 정확한가?

▶답= 예상 기간은 유사한 사안에 대해 걸리는 기간을 통계적으로 계산한 것이다. 개인 사정을 모두 감안해 정확하게 계산되는 것은 아니고 단순한 '예상' 기간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개별적인 예상 기간이라 하더라도 그 예상 기간보다 덜 걸리기도 하고 더 걸리기도 한다.


▶문= 예상 기간을 초과해 결과가 안 나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답= 이민국에서 발표하는 '소요 기간' (https://egov.uscis.gov/processing-times/)을 초과한 경우에만 이민국이 고객의 문의에 응대하므로, 제공되는 개별 예상 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여전히 이민국 발표 소요 기간을 먼저 확인한 후 이민국에 문의해야 한다. 즉, 개별 기간은 이민국이 소요 기간을 넘긴 근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예상 기간을 초과해 이민국이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경우 전화, 이메일, Emma 등으로 문의해 볼 수 있고, 만일 효과가 없다면 연방 의원실의 협조, 옴부즈맨(ombudsman) 등으로 결과를 재촉할 수 있다.


▶문의:(714)295-0700 / greencardandvisa@gmail.com / greencards (카카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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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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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714-295-0700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약력
• 뉴욕주 변호사협회 정회원
• 위스콘신 (University of Wisconsin) 로스쿨 법학 박사
• NYU 로스쿨 교환 교수
• 경찰대학 겸임교수
• 미국이민변호사(AILA) 협회 정회원
• 이민포털 “그늘집” 설립변호사 (2009 ~ 2016)
• 이민전문 로펌 The Law Office of K Choi P.C. 대표변호사
• 회사주소 및 연락처:
• 1055 W 7th Street 33rd Floor Los Angeles, CA 90017
• 6131 Orangethorpe Ave. Suite 210, Buena Park, CA, 90620
• Tel: (213) 285–0700 (로스엔젤레스) / (714) 295–0700 (부에나팍) / (070) 4352-1511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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