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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연금/각종수당/SSI

Q. 이번에 신청한 소셜 연금 받는게 맞을까요?

지역New Jersey 아이디a**olisti**** 공감0
조회5,346 작성일2/25/2022 5:06:25 AM

샬롬!

2월에 62세가 되어 파트타임으로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1월에 소셜 연금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2월 초에 직장에서 풀타임이 되어 년 약 34,000불 정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 생활하기에 약간은 부족해 그냥 그대로 받아야지하는데, 알아보니 연금도 세금을 내야한다고 하네요. 너무 문외한이라 이리 상담을 합니다.

1. 소득에 따라 연금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데 2인가족인 저희 부부에게 어느 정도 세금을 내야하는지요? 

2. 67세가 되면, 또는 나중에 일을 하지 못하게 되면 낸 세금에 대해서는 다시 돌려 주는지요?

3. 전문가로써 보시기에 이럴 경우 어떻게 하는게 좋은지요?

4. 취소하는게 좋다면 2월 말이 생일인데 아직 취소 또는 조정이 가능한 지요? (전화 통화로도 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 이글을 읽으시는 분들 모두 건강하신 2022년이 되시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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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영산 님 답변 답변일 2/25/2022 7:27:36 AM

사회보장 '합산 소득' (Combined Income)은 소셜연금 수령액의 50%와 나머지 소득을 모두 합한 액수이며, 

예: 매년 2만달러의 소셜연금을 수령하고 있고 그외의 소득이 3만 달러라면 총 4만 달러가 '합산 소득'이 되며,

(combined income = adjusted gross income + nontaxable interest + half of your Social Security benefits).

개인으로 '합산 소득'이 연 2만5000달러가 되지 않는 경우에  사회보장 혜택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부부의 경우에는 3만2000달러가 한도액수이며 . . .

자세한 정보:  사회 보장 혜택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해야할 경우 < - - - 링크 참고하시고,
(Income Taxes On Your Social Security Benefit)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참고로,
만기 은퇴 연령 (full retirement age) 전에 사회 보장 혜택을 수령하면서 일을 하면
'earnings limit' 이 적용되어  연간 한도 (2022년에는 그 한도가 $19,560)를 초과하여
벌어들이는 $2마다 연금 급여 지급액에서 $1가 
보류(withhold) 되어. . . 


만기 은퇴 연령에  도달한 년도에는$51,960 을 초과하면 $ 3마다 $ 1의 급여가  보류되며 (정년퇴직 연령에 도달하는  달 전까지의 소득만 계산) FRA 도달하면 보류 금액이 혜택에 다시 추가됩니다.

How We Deduct Earnings From Benefits < - - - 보류(withhold) 에 관한 링크 참조해보세요.


세금을 공동으로 신고하더라도 사회 보장국은 한분 배우자의 '소득 한도' one spouse’s 'earnings limit' 에 대해 두 배우자의 소득을 모두 계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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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브로커

김영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답변일 2/25/2022 8:03:42 AM
1. $19,560불을 초과하는 수입에 대한 50%에 해당하는 소셜 연금을 소셜국에서 withhold 하다가 완전히 은퇴하시게 되면 재계산을 하여 돌려줍니다. 국가에서 세금으로 빼앗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일을 해서 벌어들인 수입(w-2)에 대한 FICA세금은 내셔야 합니다.

2. 앞서 말씀드린 것 처럼 일단 67세에 은퇴하시면 “세금”을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베네핏의 일부(50%) withhold하였던 부분을 재계산하여 돌려줍니다.

3. 일을 하셔서 돈을 버시면서 소셜 연금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공제되는 연금은 차후 받게 됩니다.

4. 받으시는 연금은 받기 시작하신 후 12개월 이내에 취소가 가능하지만 이미 받으신 연금을 소셜국에 다시 돌려주어야 합니다. (이자는 안 내셔도 됩니다). My social security account 에 접속하셔도 되고 전화 통화로도 가능한데 전화하시려면 수,목,금 특히 오후 늦게 하시면 좋다고 합니다. 1-800-772-1213 (8 am to 7 pm)

God bless you and your family!!

사회보장국 참고 문헌
https://www.ssa.gov/pubs/EN-05-10069.pdf

https://www.youtube.com/channel/UCMZYNzRpj7JZ-zv99d8kAmw

013 영일샘
답변일 2/26/2022 10:36:03 AM
3-4만불 이상의 연수입이 있으면, 일반적으로 아직 은퇴연금을 받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신청하신 것은 취소할 수 있구요.
물론, 본인의 정확한 연수입, 은퇴연금액, 그리고 다른 경제적 상황과 건강 등 각자의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요.

다른 분들도 말씀하신 것처럼, 몇가지 고려할 사항이 있습니다.

(1) 은퇴기준 정년 나이 (FRA. 1960년 이후 출생자는 67세) 이전에 은퇴연금을 받을 때, 다른 소득이 있으면, 은퇴연금액이 줄어듭니다.
만약 연봉이 약 $34,000 이라면, 소득 기준한도 $19,560를 $14440 초과하므로, 이의 반인 $7220 만큼 은퇴연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즉, 만약 원래 한달에 $1000 씩 받는 것이었다면, 한달에 약$400를 받는 것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것은 아주 없어지는 돈이 아니라, FRA 67세 이후에 연금액을 다시 계산해서 돌려주지만, 당장은 많이 줄어든 금액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연금액이 줄어드는 (보류하는) 것을 "세금"을 낸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것은 세금이 아닙니다.
답변일 2/26/2022 10:44:42 AM
(계속)
(2) 다른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 있으면, 소셜연금의 일부분이 과세소득으로 적용되어, 소득세를 조금 더 내야 합니다.
다른 소득이 거의 없었으면, 내지 않았을 소득세를 추가로 내는 것입니다.

만약 연봉이 약 $34,000 이라면, 소셜연금의 약 50% 정도가 세금 대상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소셜연금에 의해서 늘어나는 연방소득세는 연금액의 약5-6% 정도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소셜연금이 1년에 $12,000 이라면, 추가 연방소득세는 약 $600 정도 (정확한 계산은 아님). State Tax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소득세금은 나중에 돌려주지 않습니다.

(3) 소셜은퇴연금은 일찍 받기 시작하면 연금액이 줄어들고, 늦게 받기 시작하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에서 다른 소득에 의해서 줄어든 연금액을 받으면서, 나이에 의한 감소도 적용되고, (2)에 의해서 소득세도 조금 더 내야 하기 때문에, 67세 이전에 소득이 어느 정도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소셜연금을 받지 않고 미루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본인의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지만요...
답변일 3/1/2022 8:49:18 AM
(계속)
사실 위 (1)에 의해서 소셜연금을 더 적게, 예를 들어서 1년에 $5000 만 받는다면,
이에 의한 소득세는 위 (2)의 금액보다 휠씬 더 적게 되겠지요.

하지만, 이렇게 적은 연금액을 받으면서
(3)에서 얘기한, 연금을 일찍 받기 시작한 것에 따른 높은 감액률을 적용받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받지 않고 연기하시고, 나중에 연봉이 약 2만불 이하일 때 받으시면
(1) 근로소득 때문에 연금액이 줄어드는 (보류 되는) 것이 없어지고
(2) 소셜연금에 대한 소득세를 내지 않으며
(3) 연기에 의해서 연금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에서 다른 설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 보스턴 소리네: 소셜 연금의 기초 (6) 소셜연금에 대한 세금, 은퇴자금과 세금
https://www.youtube.com/watch?v=Rp9dO8gPMrU&list=PLmRDEsZ1N1QdaWy2ZilsW1uJZFSVQzuba&inde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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