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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융자

Q. Forbearance 후에 refinance

지역Virginia 아이디h**0612**** 공감0
조회2,035 작성일1/19/2021 8:34:52 AM

안녕하세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작년 5월부터 11월까지 Forbearance plan를 했습니다.

12월부터는 정상적인 모기지 페이먼트를 하고 있구요.

그런데 지금 모기지 이자율이 많이 떨어져서 얼마전 제가 페이하는 모기지회사에 연락을해서 refinance를 요청했는데 지금 내는 페이먼트와 별 차이가 없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모기지회사에 refinance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Forbearance plan를 했으면 지금 refinance를 할 수 없고 1년 정도 지나야 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혹시 Forbearance plan를 해서 이런 기록때문에 모기지회사들이 refinance를 꺼리는지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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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19/2021 11:55:00 AM

일단 원칙은 페니매나 프레디맥의 융자일 경우 Forbearance후 3개월 페이를 한후부터 가이드 라인상 나오는걸로 알지만 은행에
따라서 다를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재융자는 특히 수입증명에 관해서 상당히 까다롭고 특히 UI나 PUA 또는 기타 재난관련
혜택을 받으신 분들의 경우 조건을 렌더와 리뷰 하셔야만 융자가 가능한걸로 압니다. 일단 다른 조건들은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융자
브로커를 통해서 아니면 은행에서 조건을 리뷰하고 융자 승인 절차를 알아보 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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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김태우 님 답변 답변일 1/19/2021 12:40:31 PM

안녕하세요 ?


안녕하세요 ?

우선 갚지 않앗던 밀린 페이먼트를 납부를 끝마치셧고 , 현재 인컴이 재융자 받을만큼 가능하다고 하고 , Forbearance plan 취소
했다는 Letter가 있으면 재융자야 언제 든지 가능합니다. 몇일 몇달 기다리고 할필요가 없습니다. 재융자하는 것 자체가 융자 회사마다 가이드 라인이 틀리기는 하지만 언제나 중요한것은 개인의 인컴이 받혀 주는지가 일번이며 두번째는 페이먼트 납부하지 않은 기록이 있다고 해서 3달이고 1년 기다릴 필요가 없이 밀린 페이먼트를 갚앗고, forbearance 캔슬 된것만 확인 되면 됩니다.

*실제 저희 손님은 재융자 도중 위 forbearance plan을 신청 하신분도 계십니다. 재융자 과정중에 알게되어 연유를 물으니 페이먼트 나가는걸
최대한 세이브 하실려고 하셧고 주변에서 코로나떄문에 안내도 된다고 하셔서 저렇게 하셧다고 하셧습니다.
재융자 기간도 그당시 시간이 지체되었엇고 해서 손님이 페이먼트 한번 안내고 지나가셧습니다. 해서 밀린 페이먼트를 다시 납부
시키고 캔슬 하겟다고 하신뒤 캔슬 letter 만 받아서 재융자도 끝마쳐 드렷습니다.

도움이 되셧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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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에이전트

김태우

직업 부동산 에이전트

이메일 realtortaewoo@gmail.com

전화 213-268-4384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9/2021 10:06:54 AM
Forbearance plan후 재융자를 할려면 융자업체 마다 약간씩 상이하나
대부분 3번의 REGULAR PAYMENT을 낸 후에는 가능합니다.
12월 부터 REGULAR MARTAGE PAYMENT을 하셨다면 2월분을 PAYMENT하시고
재융자 SHOPPING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답변일 1/19/2021 12:22:50 PM
답변주신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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