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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리스

Q. 리스 계약조건이 조금 특이한데요. 집의 일부공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지역Arizona 아이디t****a77**** 공감0
조회558 작성일4/16/2024 11:36:35 AM

안녕하세요


싱글하우스 리스 계약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계약조건이 좀 특이합니다.


아직 계약서는 받지 않은 상태인데

렌트 공고에 집안에 일부 공간 (집에서 문 하나로 연결된 별도의 작은 거실+방1)을 사용하지 못하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싱글 하우스 중 Front / Back Yard, 차고, 거실, 부엌, Master Bed, Bed 1는 Rent 대상이고

Casita라고 부르는 집 내부에서 통하는 문이 있는 공간(작은 거실+Bed1)은 사용하지 못합니다.


계약서를 봐야 정확히 알겠지만 이런 식으로 계약하는 경우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만약 그 공간에 집주인이나 지인이 살거나, 일정기간 머무르거나, 종종 방문하는 경우가 가능한건가요?

좀 특이한 상황이라 감이 오지 않아 여쭤봅니다.


혹시 이 같은 사례나 문제 소지가 있다면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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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영산 님 답변 답변일 4/17/2024 11:58:46 AM

애리조나 법률에서 또는 , HOA (CC&Rs) (싱글하우스가 gated community 안에 있는 경우)에 

'리스의 경우 entire unit/house 전체를 리스해야 한다'고 적시되어 있지 않는 한 


싱글하우스 리스 계약이 집 건물의 특정 부분에만 적용되고 다른 부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되고 당사자들이 이에 동의하는 경우,

그런 식으로 계약하는 경우가 가능하며
(예; 
garage, basement, 뒷마당의 shed 등등을 사용하지 못하는)


그러한 제외 사항과  '그 공간에 집주인이나 지인이 살거나, 일정기간 머무르거나, 종종 방문하는 경우' 등에 관한 사전 노티스 등등이 리스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는 경우

예상가능한 문제 발생을 줄일 수 있으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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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4/25/2024 11:51:37 AM

캘리포니아의 경우에도 비슷한 사례들이있습니다. 안방은 주인이사용하고 나머지부분에 대해서만 렌트를 진행하거나 거라지의 일부만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거나 한마디로서로 합의가 되고 계약서에 명시가 된다면 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럴경우 특히 유틸리티문제(특히 안방과화장실이 주인이 사용할경우)나 그외에 주택을 access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명확히 계약서에 명시하셔야 합니다. 대부분의경우 이런리스는 대개 단기간의렌트또는 가격이 시세에 비해서 싼경우 부수적으로 요구되는 경우들이있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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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4/17/2024 1:33:29 PM
도움이 됐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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