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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동차판매

Q. 차를 팔았는데 명의이전을 안 해가고 티켓만 날아옵니다.

지역Virginia 아이디l**d047**** 공감0
조회9,569 작성일1/20/2021 9:41:51 AM
안녕하세요.
작년 4월 29일 인터넷을 통해 500불에 중고차를 팔았습니다.
그 당시 코로나로 인해 DMV가 문을 닫아서 구매자랑 같이 못 가고 ,서로 돈 주고 받고, 타이틀( 핑크슬립종이)에 사인하고, 차량등록증을 주고선 그 날 인터넷으로 DMV에 차를 팔았다고 저는 신고했습니다.
다시 DMV가 문을 열면 번호판을 반환한다는
구매자 말만 믿고 번호판을 수거하지 않고,
운전면허증도 확인 안하고
보낸 제 실수 입니다.
그 뒤 3개월 후부터 카메라로 찍힌 티켓을 지금까지 제가 21장 받았습니다..
다행히 이건 벌점에 가산되는건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구매자의 이름과 전화번호밖에 모르고 있고요.
차량등록증에 서로 서명한 주소는 이사를 간 상태이며
변호사에게 연락해도 주소를 몰라서 소장을 보낼수가 없답니다.

전화문자메세지는 몇 번 주고 받고 했는데
이젠 답장도 없습니다.
DMV에서는 번호판은 아직 제 소유라 티켓값은 저에게 책임이 있다고 하고
경찰에게 압류조치 해 달라고해도 소식도 없고,
저러다 사고라도 나면 누구 책임이 되는건지요?
지금 그 차는 무등록에 무보험으로 끌고 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돈을 받고 판거니 도난차량은 아닌것이고
자주 다니는 stop사인판 근처에서 잠복이라도 해서 잡아야하나?
그 때 경찰에 연락을 어떤식으로 해야하나?
차를 찾아서 주소를 찾고 소장을 보내고 과태료까지 4000불 가까이 됩니다.
수차례 구매자에게 연락하고 DMV에 연락하고,경찰에 연락해도 신통한 해결법을 아직 못찾고 있습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고 불안합니다.
도와주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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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11/24/2021 12:00:57 AM


[서보천TV] 중고차 판매 후 주의 사항

https://youtu.be/GtNTGTCkd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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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0/2021 9:53:27 AM
DMV에 Release of liability를 신고 안하셨나요? 그걸 하면 더 이상 번호판도 차량도 제 책임이 아니라고 아는데요.
답변일 1/20/2021 10:52:47 AM
원글입니다.
감사합니다.
처음에 DMV에 차량 판 등록할때 같이 해야하는거였대요. 그 때는 그걸 몰랐고요.
며칠후에 번호판 취소할려니, 저는 더 이상 그 차 주인이 아니라서 못한대요.
제대로 알고 개인간 거래도 해야하는것이고
코로나땜에 DMV가 문을 안 열어서 그렇고
5백불에 17만 마일 차라서 빨리 넘긴다는 맘으로
매수자 말만 너무 믿고
일처리를 미숙하게 하여 지금 이 고생하네요.
사고나면 그것도 제가 책임인지?
경찰에게 걸리면 크게 당하는데.
미등록에다가 티켓까지.
티켓값은 우리가 내더라도 번호판만 돌려받으면 좋겠어요.
빨리 어떤식으로든 해결만 되길 바라고 있어요.

답변일 1/20/2021 11:06:01 AM
제가 아는 거랑 좀 다르군요. 번호판과 별개로 그건 언제든 가능하다고 들었고 심지어 티켓을 받고 난 뒤에도 일단 Release of liabilityfmf 하면 기존 티켓도 내 책임에서 사라지는 걸로 아는데 전문가님 답변을 기다려 보시지요.
답변일 1/20/2021 1:42:40 PM
Virginia 주 경우에 "Sold, traded, or no longer operate your vehicle? Moved out of Virginia?
If so, Virginia Code section 46.2-707 requires you to immediately surrender your license plates
and/or vehicle registration to the nearest DMV customer service center."

https://www.quora.com/If-I-sold-a-car-and-the-new-owner-didnt-give-my-plate-back-what-should-I-do
위의 포럼에 보니. . . 같은 상황 경험자의 답변이 나오는 데. . .

[ "Q: If I sold a car and the new owner didn't give my plate back what should I do?

A: I had this exact problem, the guy was supposed to remove the plates and give them to me, he kept saying he was bringing them back then making excuses,

The police refused to get involved and told me to GET THEM DEACTIVATED
but I was responsible until they were no longer active, . . . ."

https://www.dmv.virginia.gov/vehicles/#surrender_plates.asp
차보험회사 에이전트, 버지니아 운전학교 등에 연락하여 문의해보시는것도 좋을 것 같네요.
답변일 1/20/2021 2:43:16 PM
질문자님이 너무 당황하신것 같네요. 설명이 갈팡질팡 하네요.
질문 처음에 "차량등록증을 주고선 그 날 인터넷으로 DMV에 차를 팔았다고 저는 신고했습니다."
그 다음 "DMV에서는 번호판은 아직 제 소유라 티켓값은 저에게 책임이 있다"
마지막 답변에는 "며칠후에 번호판 취소할려니, 저는 더 이상 그 차 주인이 아니라서 못한대요."
버지니아는 제도가 다를 수 있지만 캘리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라이어빌리티를 온라인으로 하신것 같은데, 그러면 님의 책임은 벗어난것 입니다. 단지 바이어의 신분증을 미확인 또는 미복사를 않해서 정확한 인포인지 확인이 불가한거죠. 라이어빌리티를 온라인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버지니아에서는 번호판을 반납해야 하나요? 캘리와는 좀 다르군요. 그러면 현재 차 소유자가 아니라서 그 번호판을 취소를 못한다....? 좀 이상한 버지니아의 제도 인것 같아요. 차를 팔았다고 라이어빌리티 릴리즈를 했는데 왜 티켓값이 님의 책임이고, 번호판 취소를 못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네요? 다른분 말씀처럼 그 쪽 차관련업을 하시는 분과 상담을 추천합니다.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답변일 1/20/2021 4:21:26 PM
원글에게는 좀 늦었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해 올립니다. 전에도 비슷한 글이 몇번 올라왔는데 도대체 캘리포니아주는 이해가 가지 않네요. 자동차를 팔면 번호판을 떼고 차를 주셔야지요. 그번호판은 등록한 사람과 연관이 있기에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그 주는 어떤지 모르지만 자동차를 팔고 다시 새로 차를 사면 그 번호판을 새로 산 차에 붙여도 되는거 아니에요? 내가 사는 주는 그런데. 그리고 차를 팔면 Bill of Sales 즉 얼마에 누가 누구에게 언제 팔았다 라고 써주면 번호판이 없어도 며칠동안은 번호판이 없다고 경찰에 잡혀도 문제가 없습니다. 하여간 번호판은 떼고 주세요.
답변일 1/20/2021 8:14:22 PM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소유권이 양도 될 때 표준 번호판을 차량에서 떼지않으며 . . .
"STANDARD standard license plates remain with the vehicle
when ownership is transferred in CALIFORNIA"

"If the vehicle has a special interest or personalized license plate,
these plates belong to the seller, not the vehicle."
캘리포니아주는" SPECIAL" license plate가 붙은 차를 팔때
셀러가 그 스페셜 플레이트 (번호판)를 보존 (Keep)하고자 할 경우,
standard license plates 을 갖추어 팔아야 된다고 하네요.

"Special License Plates may remain on a vehicle being transferred if the license plate owner of record releases his/her priority and the new owner wishes to retain the license plates." dmv.ca.gov
답변일 1/21/2021 10:54:02 PM
저도 얼마전에 6개월 전에 판 차가 91 Express 에서 Ticket 이날라 와서 차 팔고 internet 으로 Release of liability print 한거 사진찍어서 보내니 차 처리됬읍니다 DMV 에 신고한 종이만 가지고 copy 본 가지고 계시면 되요 그리고 ticket 뒤에 보시면 SOLD 날짜 check 하시고 Release of liability copy 해서 보내세요 아니면 DMV 에 COPY OF Release of liability 보내달라 하세요
답변일 1/22/2021 6:55:47 AM
원글입니다.
답변 달아주시고 관심 가져 주셔서 우선 감사드립니다.
어제 결국 다른 변호사 찾아서 사건 의뢰했습니다.
우선 주소 찾아서 형사고발이 먼저이며 (아마 구속)
번호판 회수가 최우선이랍니다.
그리고 날라온 티켓은 제가 책임을 져야할듯합니다.
벌점은 없지만 나중에 워싱턴 DC에서 운전 할 수도 있고 ,또 잘못하면 인슈런스애 영향도 있을 수 있고,
운전면허가 취소 될 수도 있다는 말에 울며 겨자먹기로 내야할듯합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 하셨지만
여기 버지니아는 번호판을 직접 반환하든지,
아님 소유주일때 차량신고와 같이 판 신고를 하던지
해야합니다.
그 동안 DMV에 문의하고, 상담하고 ,서신으로 연락해도 소용없었습니다.
비싼 수업료라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답변일 1/22/2021 12:35:41 PM
그러시군요. 몇푼 안되는 금액에 차를 팔아 몇배로 고생하시네요. 그나저나 버지니아는 제도를 좀 고쳐야 겠네요. 번호판은 내 소유라 책임을 져야 하는데 차 주인은 아니라서 번호판 취소를 못한다니... 변호사님이랑 상의 후 티켓은 그냥 내지 마시고 법원가서 읍소라도 해 보시지요. 잘 처리되시길 바랍니다.
답변일 1/22/2021 3:05:21 PM
고생 많으시군요. 잘 처리되길 바랍니다.
답변일 1/22/2021 9:05:04 PM
소유권 말소를 했는데 벌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네요

고의 적으로 등록 안 하고 티켓 띠거나 말거나 돌아다니는 것을 사법처리 못 한 다는 것도 이해 안 되지만
미국이고 한국이고 짭새들 하는 짓거리가...-_-

많이 깝깝하시겠습니다
보통 팔고 DMV에 신고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ㅜ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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