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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리  전문가 칼럼 글보기

증여 유형에 따른 한국 증여세 과세 방법

작성자이우리 한국 상속법/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
작성일2024/03/19 13:42
▶문= 한국 거주 중인 부모가 미국 거주 중인 자녀에게 미국에 있는 재산을 증여했다면?

▶답= 증여 재산이 미국에 소재하고 있으므로, 한국 거주 부모는 우선 미국에 증여세 납세 의무가 있다. 아울러, 이 경우에 수증자인 미국 거주 자녀에게도 증여세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따라서 먼저 미국에서의 증여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공제 후에도 증여세 납부를 해야 하는지 등 미국에서 전문가와 먼저 세금 처리를 해야 한다.

한국의 국세 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르면,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했다면 증여자가 증여세를 낼 의무가 있다. 따라서 한국 거주 부모가 미국에 있는 재산을 미국 거주 자녀에게 증여했다면 한국에 증여세를 내야 한다. 단, 미국에서도 증여세가 부과되거나 면제받았다면, 한국에서 외국 납부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문= 한국 거주 부모가 미국 거주 자녀에게 한국에 있는 재산을 증여했다면?

▶답= 우선 수증자인 미국 거주 자녀에게 한국에서 증여세 과세의무가 있다. 그런데 한국 세법상, 이 경우 수증자가 해외에 거주하는 비거주자이므로, 한국에 거주하는 증여자인 부모도 해당 세금에 대한 연대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아울러, 한국에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5천만 원의 증여금액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미성년자는 2천만 원), 수증자인 자녀가 미국 거주자이므로 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

미국에서는 증여자인 한국 거주 부모가 외국인이고 증여 재산의 소재지도 한국이기 때문에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수증자인 자녀 또한 마찬가지다. 단, 미국 거주 자녀는 10만 달러 이상을 증여받았으면 미국 국세청에 해외 금융재산 보유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문= 한국 거주 부모가 한국 거주 자녀에게 미국에 있는 재산을 증여했다면?

▶답= 수증자인 자녀는 한국에서 증여세를 낼 의무가 있다. 한국 세법상 거주자는 증여받은 재산의 소재지가 어디든 상관없이 증여세를 내야 한다. 이 경우에는 자녀가 한국 거주자이기에 자녀 증여 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증여자인 부모가 미국에서 증여세를 냈다면, 한국에서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 증여재산의 소재지가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증여자인 부모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으므로, 먼저 현지에서 세금 이슈를 해결해야 한다. 아울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서 증여세를 냈으면 한국에서는 외국 납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문의:www.lawts.kr / info@lawts.net

법률 > 상속/재산법

이우리

직업 한국 상속법/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

전화 +82 2-596-1073

이메일 jhim@lawts.net

약력
- 소속
• 더 스마트 상속[법무법인 태승]총괄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세무변호사회 및 등기변호사회 포함) 정회원
• 서울지방변호사회 정회원/한국가족법학회 회원

- 전문자격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 변호사 (제2016-68호)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 (제2019-536호)
• 미국 캘리포니아 외국법 자문사(FLC) 등록 (00734465)

- 주요 활동 분야
•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 해외 상속 법률서비스 제공 공로
• 도서 집필; 해외거주자를 위한 스마트 상속 증여

- 주요 업무분야
• 한국 상속재산 이전, 세금처리, 해외반출
• 상속소송:상속재산분할심판, 유류분반환청구 등
• 상속채무 해결:상속포기, 한정승인 등
• 한국 상속세/증여세 절세안 설계
• 한국 상속/증여 재산의 미국 FORM3520, FATCA, FBAR 신고
• 미국 소재 상속재산에 대한 FORM706 신고
• 미국 국적포기세 검토 및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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