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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시민권증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w**tepi**** 공감0
조회1,463 작성일4/23/2024 7:31:58 AM
시민권 증서 받은 후 미국여권 받가전
한국으로 입국해서 한국에 도착한 후에 여권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한국 입국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한국으로 입국할 때는
1
시민권시험 후 선서하고 받는 시민권증서 가지고 헌국으로 입국하는건가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한국여권은 미국에 반납하는거로 들었습니다. 어떻게 여권없이 한국에 입국하는지 질문드립니다.

2
시민증서 받고 한 달정도 후 미국여권을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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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4/23/2024 9:27:21 AM

미국 여권을 '급행'으로 신청하시면 며칠내에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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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답변일 4/23/2024 9:26:31 AM
한국여권은 국적상실 신고를 해도 반납하진 않습니다.
다만 void 펀칭을 해서 돌려줍니다.
답변일 4/23/2024 9:28:38 AM
시민권 선서를 하셨으면
이제 한국여권을 사용하면 불법입니다.

시민권증서를 받으시고
미국여권을 신청해서 받고 가셔야 합니다.

시민권 증서만으로 입국하지 못합니다
답변일 5/1/2024 3:09:43 PM
귀화 증서를 선서하여 받으신 즉시 한국 여권은 무효화 입니다. 즉 한국 여권 사용시 불법이며 벌금 처벌 받을수 있습니다.

귀화 증서를 가지고 Passport agency 에 가셔서 급행으로 신청하시고 미국 여권으로 출국하시길 바랍니다.

가끔 이렇게 본인의 편의를 위해 한국 여권으로 입국 했다가 나중에 한국에서 출국 할때 문제되는 경우 있다고 들었습니다. 결국은 불법은 불법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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