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연방 '지방' 법원의 판결은, 다카 신규신청 "승인"을 중단하라는 판결로, 1월에 신규로 접수하신 후 지금까지 기다리신 분들은, 다른 방안이 나오거나, 앞으로 연방 '고등법원', 혹은 대법원에서 다른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승인을 받으실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앞으로도, 신규 다카 신청을 '접수'하는 것, 기존의 다카 수혜자들의 '갱신'은 가능하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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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연방 '지방' 법원의 판결은, 다카 신규신청 "승인"을 중단하라는 판결로, 1월에 신규로 접수하신 후 지금까지 기다리신 분들은, 다른 방안이 나오거나, 앞으로 연방 '고등법원', 혹은 대법원에서 다른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승인을 받으실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앞으로도, 신규 다카 신청을 '접수'하는 것, 기존의 다카 수혜자들의 '갱신'은 가능하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한인타운 임파워먼트 센터의 한인 이민 법률 서비스 및 교육 부서 KAISE입니다.
이번 택사스 연방판사가 내린 결정은 추방유예 수혜자에게 해보다는 득이 되는 결정이라고 말 할 수 있겠습니다. 간단히 요약을 하자면 다름과 같습니다.
1. 기존의 DACA 수혜자와 갱신할 자격이 있는 분들에게는 희소식입니다. 이번 결정으로 두 번 다시 기존 수혜자에 대한 불법 여부를 따질 수 없게 하였습니다. 안전망을 허락했다는 뜻이므로 추방 위험이나 DACA 신분으로 인한 피해를 더 이상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판결입니다. 국회가 해결책을 찾을 때까지 계속 갱신하시면 됩니다.
2. 신청 서류를 이미 접수 하시고 기다리시는 분들에게도 그리 비관적인 판결은 아닌 듯 합니다. 접수된 서류를 승인하는 것만 금지한 것이며 신규 신청 접수를 거절한 것이 아니며 또한 이미 접수된 서류에 대한 실격처리를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이에 대해 미 법무부를 통해 대법원에 항소한다고 어제 발표하였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는 모르지만 이미 신청된 서류는 잠시 보류 상태에 있을 것입니다.
3. 신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 때문에 지체하지 마시고 신규 신청을 준비하셨다면 서류를 접수 하시길 바랍니다. 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미지수이지만 국회가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개혁안을 서둘러 처리할 수 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4. 국회가 빠른 시일내에 DACA에 대한 합법적인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압력을 가한 판결인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앞으로 항소법원이나 대법원에서 어떠한 판결을 내릴지 모르는 상황이므로, 현재로서는 승인을 못하게 판결을 내린것이므로, 펜딩이 될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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