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교사로 해외체류하신 경우, N470 승인을 통하여 '거주요건'(residence)을 충족하실 수는 있지만, '체류 요건'(physical presence)을 충족할 수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 최근 5년 중 2년반 이상을 미국에서 체류하고 계셔야 시민권 신청 자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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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사로 해외체류하신 경우, N470 승인을 통하여 '거주요건'(residence)을 충족하실 수는 있지만, '체류 요건'(physical presence)을 충족할 수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 최근 5년 중 2년반 이상을 미국에서 체류하고 계셔야 시민권 신청 자격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