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에서는 사유에 '상당하는' 만큼의 연기를 해 주는 만큼 5~6개월의 연기를 받아 줄지는 다소 의문입니다. 보통 1~2개월 정도의 연기는 쉽게 받아주는 편입니다.
영주권자로 시민권 인터뷰를 며칠 앞두고 사정이 생겨 전화로 연기(리스케쥴) 신청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수술을 받을 수도 있어서 5-6 개월후에 인터뷰를 보고 싶은데 이정도 기간이면 취소했다가 다시 신청하는게 좋은지 알고 싶습니다. 보통 연기 신청하면 대략 얼마나 연기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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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에서는 사유에 '상당하는' 만큼의 연기를 해 주는 만큼 5~6개월의 연기를 받아 줄지는 다소 의문입니다. 보통 1~2개월 정도의 연기는 쉽게 받아주는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