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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메디케어/기타복지

Q. 메디칼에서 직장 보험 변경

지역California 아이디c**lo070**** 공감0
조회966 작성일11/28/2022 2:32:17 PM

그간 메디칼 이용하다가 금년 소득이 메디칼 자격 범위를 초과할 것 같아서 연말에 가족 모두

직장 건강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질문)

1. 소득이 메디칼 자격 범위 초과할 경우  벌금이나 환급 요구가 있을 수 있나요?

     아직 소득 변경 보고하지 못한 상태이고 금년도 의료 기관을 많이 이용했습니다.

2.  지금부터 직장 보험만 이용하고 메디칼은 사용하지 않으면 문제 없나요?

      아니면 반드시 탈퇴 신청해야 하나요?

3.   2022. TAX RETURN 신고할 때 1095-B 와 직장 보험 서류 모두 CPA 에게 주고 

       둘 다 보고해야 하나요?

4.  미성년자녀는 소득이 메디칼 수혜 자격  범위에 들어가는데 메디칼 유지하면서 

      직장보험과 메디칼을 선별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지인이나 오바마 케어 가입 에이전트에게 문의해도 확실하게 알려주시는 분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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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영산 님 답변 답변일 11/30/2022 12:10:57 PM

1. 보통의 경우, Medi-Cal providers 가 환자의 Medi-Cal eligibility를 확인하여 제공된 의료 서비스등에 대하여 주 정주가 벌금이나 환급 요구가 없겠지만 . . .  (고의적인 fraud 와 연관이 없는 한)


2. “The following are some types of possible beneficiary Medi-Cal fraud:

Recipient Exceeds Income or Asset Requirement: Occasions where a beneficiary does not  report income or assets to their county worker.” 보고의 의무가 있으며 . . .


3. 보험 정보에 관한 1095-B , 1095-C 등을 CPA/EA 에게 주시고,


4. 직장보험과 메디칼을 선별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 . .


메디칼 보험이 
 secondary 인데요 ,  보통의 경우 메디칼(Medi-Cal/Medicaid) 혜택은 

Medi-Cal managed care medical plan (L.A. Care Health Plan,  Health Net  . . .) 으로 선택하신 주치의(pcp) 를 통한 의료 혜택등에는 co-pays 가 없지만 . . .


Medi-Cal managed care medical plan
 을 사용하여도 직장보험 (Primary insurance)이 있다는 이유로 
직장보험 Plan 에 적용되는 copays, deductibles,  out-of-network deductible . . . 등에 대하여 충족해야 하며, . . . 


의료 서비스 받기전에 여러 직원 medical billing coordinator들과 상담하시기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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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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