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트럭킹 비지니스 회사설립을 12/23/2020년도에 했읍니다. 회사는 설립을 했으나 차가 준비가 되지 않아서 그해에는 일을 할수가 없었고, 실제적으로 2021년도 1월달 부터 일을 시작했읍니다. irs 에서 2020년도 택스보고가 되지않았다고 편지가 왔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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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다나 님 답변답변일12/10/2024 6:07:13 PM
설립하셔서 일을 하시지 않았어도 연방정부에는 보고 하셔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보고 하시고 페널티가 나오면 잘 조정해보시길 권장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