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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CPA분들에게 질문 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p**torkim714**** 공감1
조회2,975 작성일11/27/2022 6:24:31 PM

안녕하세요?

저는 교회에서 갑자기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고민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제 메디칼을 받고 있습니다.

매주 제가 교회 용품을 매주 $400정도 사야 합니다.

비용청구를 2주마다 해야 하는데, 교회로 부터 수표로 받게 됩니다.

문제는 수표를 2주마다 입금을 해야 하고 제가 cash $800은행에서

찾아야 합니다.



여기서 질문

1. cash 쓰고 수표를 받는 것이 세금보고 문제가 되는지요?

2. 만약 cash 아닌 크레딧카드 또는 데빗 카드를 사용한다면 이것또한 문제가 발생하는지요?

 걱정하는 문제는 비용의 은행 입출이 수입으로 간주어 메디칼이나 세금을 내야 하는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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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1/28/2022 8:11:07 AM
참 이상하네요.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매주 교회에 미리 $400을 달라고 하세요.
답변일 11/28/2022 8:52:02 PM
업무용 혹은 자원봉사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을 본인의 현금이나 Credit/Debit Card를 이용해 먼저 낸 후, 해당 고용주 또는 비영리단체에 Reimbursement (변제)를 받는 행위 자체는 원칙적으로는 문제가 없고,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발생한 비용에 대해 돌려받았을 뿐이고, 본인이 지불한 비용에 대한 직접적 수혜자가 아니기 때문).
하지만 본인이 서류관리를 잘하고 계셔야 향후 혹시나 감사를 받거나 증빙제출을 요구받을 때 문제없이 소명하고 넘길 수 있습니다.
개인의 경우, Tax Return을 할 때 EIC (Earned Income Credit)을 신청하거나 Schedule C, E, F를 첨부하지 않고 W-2 Income 정도만 있고,
Schedule A에 황당한 금액을 넣지 않는 이상 감사대상이 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내용대로 일년을 합산해도 2만불 수준에 지나지 않으므로, 사실상 감사기관이 보기에 큰 금액은 아닙니다.
답변일 11/28/2022 8:56:55 PM
다만, 어떤 이유던간에 연방/주정부 감사기관으로부터 세무감사를 받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현금유입 발생원인이 밝혀지지 않을 경우 Unreported Income으로 오해받아 소득으로 강제추징 당하는 경우도 드물지만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피하려면, Check을 발행받으실 때, 교회측에 Check의 좌하단 Memo란에 'Reimbursement Check'이라고 반드시 기재해서 발행해달라고 하시고, Reimbursement를 청구했던 내역을 교회에서도 보관하고 있다면 혹시나 세무감사에 걸렸을 때 이런 자료를 증빙으로 제출할 경우 문제없이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감사에 대비한 기록보관 목적으리라면 가급적 Cash 사용보다는 Credit/Debit Card 등 발생비용/일자/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지불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불필요한 오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답변일 11/28/2022 9:46:07 PM
k**ais 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너무 고민 되었던 문제였는데, 해결 방법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답변일 11/29/2022 8:15:14 PM
이곳에 자주 들어오지는 않는데 우연한 기회에 교회에서 열심으로 섬기고 계시는 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어 다행이고 기쁘네요. 건강하고 평안한 하루하루 되세요!
답변일 11/30/2022 12:37:35 AM
한인교회를 비롯한 한인 비영리단체들이 그렇게 단체 운영을 비합리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회 명의의 체킹계좌에서 인출되는 데빗카드나 크레딧카드를 쓰면 될 것을 왜 굳이 개인 비용으로 먼저 지출한 후에 그것을 reimbursement 해주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는지...
봉사단체니 선교단체니 간판 걸고 별로 하는 일도 없이 보여주기식으로 운영을 하면서 재정운영은 꼭 범죄단체처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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