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TA가 유효하여 입국이 가능하신데 관광비자로 오시려고 하면 '상당한 이유'를 설명하셔야 합니다. 손주를 돌보는 것이 아니고 손주를 보기 위한 것이고, 관광비자 조건에 맞다면 비자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모님께서 와이프 산후 조리 및 육아를 도와주시러 관광비자 발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모님의 esta의 유효 기간은 아직 많이 남았구요 (24년 말 까지), 그렇지만 esta로 해당 되는 90일의 체류기간은 다 소진하여 현재 한국에 계십니다.
이 경우, 관광비자를 올해 최대한 빨리 발급 받은 후 빠른 시일내에 미국에 다시 오시는게 가능한가요? esta로 주어지는 체류기간은 모두소진 했지만, 유효기간과 관련하여 관광비자 발급/미국 입국이 제한적인지 궁금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ESTA가 유효하여 입국이 가능하신데 관광비자로 오시려고 하면 '상당한 이유'를 설명하셔야 합니다. 손주를 돌보는 것이 아니고 손주를 보기 위한 것이고, 관광비자 조건에 맞다면 비자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미국내 신분변경 +1
미국에서 혼인비자... +1
신분변경후 귀국 문제 +1
Esta로 와서 출산 +4
형제 초청 +1
신분변경후 잠시 귀국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