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해 보셔야 할 문제이긴 하지만, 영주권 받는데 문제가 없으시다고 판단되시면 '여행허가'를 이용하여 다녀오시는 것이 좋고, 혹시라도 영주권이 이상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면 'H1B' 조건을 맞추어 스탬핑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행허가를 이용하는 경우, 2차검사를 거칠 수는 있지만 입국절차가 까다롭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H1b로 일하고 있으며, I-140/I-131/I-765 승인된 상태이며 I-485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H1b는 아카데미에서 발급받은거라 트랜스퍼가 안되서, 4월에는 I-765를 이용하여 회사에서 일할 계획입니다.
3월에 한국에 잠시 다녀올 생각인데, 이때 H1b 스탬프를 한국에서 받아서 들어오는게 나을지, I-131을 이용하여 들어오는게 나을지 고민입니다.
I-131을 이용할 경우, 입국 시 절차가 까다롭다고 들어서 걱정되기도 하고
H1b 스탬프를 받아서 들어오는 경우, 그때 쯤에는 일을 그만 둔 상태일텐데 스탬프를 받아서 들어올 수 있는지도 의문이 듭니다.
둘 중에 어떤 조건으로 한국을 다녀오는 것이 좋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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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해 보셔야 할 문제이긴 하지만, 영주권 받는데 문제가 없으시다고 판단되시면 '여행허가'를 이용하여 다녀오시는 것이 좋고, 혹시라도 영주권이 이상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면 'H1B' 조건을 맞추어 스탬핑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행허가를 이용하는 경우, 2차검사를 거칠 수는 있지만 입국절차가 까다롭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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