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기타

Q. 한국방문

지역Oregon 아이디N**ja teriyak**** 공감0
조회1,030 작성일1/28/2015 11:06:47 PM
안녕하세요
케빈장 변호사님께 질문드립니다
저희딸이 6.15구제조항으로 신분이 해결되었기에
이번년도에 한국을 나가려고 합니다
친할머니가 지금 100세를 바라보는데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요.
그래서 이민국에 가서 양식이 있다고 하던데
좀 난감해서 이렇게 서면으로 글을 올립니다
저희는 나갈수 없기에 어릴적 키워준 우리딸이
할머니가 보고싶어도 하고해서 아무쪼록
도와주세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하는지 부탁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그럼 좋은 조언부탁드립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9/2015 12:19:58 PM
안녕하세요

추방유예를 승인받으신후, 여행허가서를 신청하셔서 승인을 받으신다면, 해외출국및 미국 재입국이 가능하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추방유예 승인후, 제한된 여행 목적의 경우에만, 여행허가서가 승인 나실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한된 여행목적이란“교육”(educational), “고용”(employment), “인도적”(humanitarian) 사유가 해당이 됩니다. 또한, 여행이 단기간의(brief), 우연한 (casual) 것이고, 다른 목적이 없는 (innocent) 것이어야 한다는것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