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지 10년 영주권취득은 4년지났고 회사에서 일하고있습니다. 현재55세인데 한국에서 홀로지내시는 연로하신 아버님을 미국에서 거주토록 모셔올 수 있는방법은 뭐가있을까요? 저나 제 처가 시민권자격은 내년에나 응시하려고 합니다. 모시게 될수있다면 어떤 의료보험 혜택같은것도 받을수도 있을까요?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1/27/2015 3:22:09 PM
안녕하세요
시민권을 취득하시게 되신다면, 시민권자 직계가족으로 아버님을 영주권 초청 하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주권자이시라면, 아버님을 초청하시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아버님이 영주권 자격을 가지게 되신다면, 몇가지 혜택을 제외하고는 미국의 의료보험 혜택을 받으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