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을 제외한 가족(집사람,딸 둘 ,아들)이 십년째 미국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큰딸이 2014년 05월 졸업하고 OPT로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올해 05월이면 OPT가 만료되는데 현 직장에서는 비자 스폰서을 안해 준다고 하내요 대학원에 가려고 해도 08월이나 입학 가능한대 05월 부터 08월까지 기간이 문제가 됩니다. 큰딸은 현 직장을 계속 다니고 싶어 하고요. 딸 이야기로는 현직장에서 스폰서을 해주어도 이민국에서 비자 승인 날 가능성이 1/4 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1).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직장을 다닐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답답하여 문의 드립니다.2).08월 대학원에 입학 하려면 한국에 나와서 학생 비자을 다시 받아야 하는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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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1/19/2015 8:51:23 AM
안녕하세요
OPT 만료후 Grace Period가 60일이 있으며, OPT 끝나기 전에 미국내에서 학생신분으로 신분변경서를 신청하셔서 대학원을 다니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굳이 한국에 출국하셔서 학생비자를 받아서 재입국하시지 않으셔도 돼실듯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