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F-1비자로 있는 유학생입니다. 소셜 넘버는 없지만 아내가 텍스보고할 때 같이 신청해서 텍스 아이디는 받았습니다. 텍스를 착실히 내면서 일하면 괜찮나요? 아니면 불법이라 무조건 안되는 건가요? 장기적으로 R비자로 바꾸고 영주권 신청도 할 계획입니다. 일을 하면 나중에 신분변경이나 영주권 신청할 때 문제가 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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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1/16/2015 9:22:45 AM
안녕하세요
본인께서 학생비자 상태시라면, OPT 나 경제적 고난으로 예외로 적용되지 않는다면,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수 없습니다. 만약 불법취업으로 180일이상 일하시면,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신청시 문제가 되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