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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추방유예/ 여권

지역North Carolina 아이디s**usi**** 공감0
조회2,532 작성일1/13/2015 10:22:30 AM
안녕하세요,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 입니다.
아들 군대 문제 때문에 연락드리는데요. 저는 선천적으로 귀가 장애가 있어서 면재후 민방위로 활동했었습니다. 지금 아들은 저를 미국에 중학교 1학년때 따라와서 현재 10년을 미국에서 살았는데요. 아들이 현재 한국 국적이고, 여권을 갱신 하려고 하는데, 병무법을 좀 알고 싶어서 질문합니다.
현재 아들이 Guilford Technology Community College 에서 졸업후 추방 유예를 받은후 A&T University North Carolina에서 Research Assistant로 대학비 벌려고 일하는데요. 아들이 2년 마저 대학을 더 다녀서 공부를 끝내고 싶은데 조금 있으면 여권이 만료가 되서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만약에 한국에 들어가게 되면 추방유예가 2년마다 갱신하는거라 다시 못받을 가능성도 있고 ... 애가 한국에 가게 되면 적응 할지도 걱정이됩니다. 아들 무게가 260lb나 되서 군대는 들어갈수 있는지도 문제고요 .... 어떻게 여권을 갱신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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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3/2015 10:52:15 AM
안녕하세요

한국 병역법에 의하면, 부모님이 영주권이 없으시고, 본인도 영주권이 없으신 경우에도, 부모와 같이 5년 이상 해외에 거주한 경우, 병역 연기가 가능합니다. 추방유예 조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5년이상 거주하셨으므로, 여기에 해당하므로, 병역 연기 조치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병역 의무 해당자에 경우,24세까지 병역 연기 신청을 하여야만 하니 영사관에 확인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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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3/2015 11:09:46 AM
케빈 장 변호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병역 연기후 여권도 연기가 가능할까요 ?
답변일 1/13/2015 11:10:33 AM
여권및 병역은 만 24세 생일이 있는 해의 12월31일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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