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근무를 스폰서 업체에서 하지 않고, 파견 업체에서 진행하셔야만 했던 이유와 당시 정황을 증명하실수 있으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당시 고용주나 Supervisor 의 편지 및 본인의 파견근무 의뢰 통지서 등이 해당할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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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 +1
시민권시험및통역 +1
시민권 인터뷰 +1
폐기 되었다고 하는데요 +1
탕감 받은 세금전력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