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이 만료된 상황에서도 시민권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그 기간이 24개월이 넘었다면 영주권 갱신을 먼저 접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영주권 받은 날짜가 1996년 입니다.
영주권 기간이 2009년 입니다.
그 후로 한 번도 영주권 갱신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시민권을 바로 신청이 가능 한지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저는 지금 시민권자인 아내와 자식이 있습니다.
고견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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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이 만료된 상황에서도 시민권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그 기간이 24개월이 넘었다면 영주권 갱신을 먼저 접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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