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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속/재산법

Q. 리빙트러스트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k**604**** 공감0
조회3,127 작성일1/30/2024 10:38:59 AM

안녕하세요.


나이가 많아서 리빙트러스트를 만들려고 합니다. 


주택, 비지니스 없고 주식, 401K 등 아무런 투자도 없습니다. 


원하는 것은 사망시 은행계좌 잔금을 자식에게 넘겨주고 (은행계좌에 수혜자 지정은 이미 

했습니다), 마지막에 연명치료 및 장례절차에 대한 내용만 넣으려고 합니다. 


이 경우, 꼭 변호사에게 가야하는지 아니면 

위더피플 (We The People) 에서 만들어도 법적 효력이 있는지

전문가님의 조언이 절실합니다.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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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1/31/2024 10:42:47 AM
"연명치료 및 장례절차에 대한 내용만 넣으려고 합니다. " 경우

https://www.instituteforhumancaring.org/documents/PDF-for-Download/AD-Forms_CA-v2.1_Korean.pdf

무료 "사전 의료 지시 의향서" - 캘리포니아 (한국어) 양식
위 링크에서 구할수 있고요.

"ADVANCE HEALTH CARE DIRECTIVE" 양식 (영어)
https://oag.ca.gov/sites/all/files/agweb/pdfs/consumers/ProbateCodeAdvancedHealthCareDirectiveForm-fillable.pdf
(California Probate Code Section 4701)

적절히 작성하여 . . . 법적으로 효력이 있으니,
담당 주치의 사무실에서도 해당 양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작성함에 문의사항이 생기면
질문을 올려주세요.
답변일 1/31/2024 2:20:25 PM
san16 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그렇다면 저같이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 은행계좌에는 수혜자를 지정하고 알려주신 "사전 의료 지시 의향서"를 작성해서 주치의에게 제출하면 별도의 리빙트러스트를 만들 필요가 없는걸까요?
답변일 1/31/2024 4:31:35 PM
리빙트러스 작성에
"ADVANCE HEALTH CARE DIRECTIVE"
"사전 의료 지시 의향서" 양식이
다른 용도용 여러 서류와 함께 포함되어 있고요 . . .

'연명치료 및 장례절차에 대한 내용'만 하는 거면
"사전 의료 지시 의향서" 양식만 적절히 작성하시면 되고요.
별도의 리빙트러스트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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