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신고서에는 경력을 묻지 않으나 찾으려고하면, 기록이 있기에 (법적으로) 결혼하고 이혼한 사람은 (법적으로) 처녀/총각 행세 할수 없습니다. (그것을 숨기는 것은 한국에서는 이혼의 결격사유 혹은 사기결혼이라합니다).
1**7**** 님 답변
답변일7/23/2016 3:05:12 PM
매춘은 걸리지만 않으면 진짜루 아무두 모룸다;;;; 미터기가 달려 번호수 기록돼는것두 안니구. .디립따 팔구 돈벌어 처녀 시집 동정장가덜 가셔.... 도라이 상대 만나 살다 들켜 찌질되면 그돈으루 막으면 돼제~~~에~~
-꽁까루 집안 장남-
o**e**** 님 답변
답변일7/23/2016 3:37:31 PM
결혼 무효소송을 할 수 있고, (변호사와 상담하셔요) 혼인신고만 한다면 상대자가 모를 수 있겠지요. 그러나 나중에 알게 되면 더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동거만 하는 꼴뚜기 같은 여자들도 많이 봤습니다만.... 혼전 순결이 거의 없는 요즘 세상에 결혼 경험 여부가 중요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결혼하지 않고 성관계는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면서 결혼 했었던 거는 왜 색안경을 끼고 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