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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무비자 입국 불법체류자의 시민권자와의 결혼

지역California 아이디e**ch**g12**** 공감0
조회3,278 작성일7/18/2016 3:13:41 PM
케빈 장 변호사님 !

법률문제로 답답한 분들의 여러가지 질문에
일일히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는
변호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질문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무비자로 입국하였다가 체류기간 3개월을
넘긴 사람은 시민권자와 결혼해도 영주권을
못 받는다고 하는 데, 왜 그런지 알려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답답한 사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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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18/2016 3:34:59 P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의 경우, 배우자분이 불법체류자여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즉, 배우자분께서 무비자로 입국하셔서, 90일이 지나서 불법체류자가 되셨어도,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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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7/18/2016 4:03:06 PM
훌륭한 변호사를 쓰셔요 안되는 경우도 있으니깐
답변일 7/18/2016 5:12:20 PM
장 변호사님 그리고 Olleh 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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