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목사님 항상 친절하고 빠른 답변으로 이민생활의 어렵고 답답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여쭤 볼게 있어서 또 글을 올립니다. 제가 어제 뉴저지 도로에 driving on a closed road 된걸 잘 보지 못하고 지나쳐서 교통 경찰한테 39:4-94.2b라는 티켓을 받았는데요. gool에 찻아 보니 벌점은 없고 벌금이 $100.00 이라고 나와 있더라구요.그런데 제가 받은 티켓에 코트 날짜까지 있어서 걱정되네요. 저는 굳이 코트 갈 필요 없이 벌금 백불내고 끝내고 싶은데.... 이럴 경우엔 무조건 코트가서 벌금 내고 코트 사용료까지 내야 하는지......서보천 목사님께 여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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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답변일7/14/2016 7:33:46 AM
코트 날짜 전에 벌금을 지불하시면 법원에 출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미리 체크를 법원으로 보내시거나 온라인으로 지불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