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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Mechanics Lien FILE 후 소송 필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s**ta**** 공감0
조회2,077 작성일7/10/2016 9:21:53 PM
안녕하세요.
본인은 컨트랙터입니다.

1.
작년에 공사비를 지불하지 않아 Mechanics Lien을 FILE 했는데
아직 지불하지 않고 있습니다.
코트에 꼭 소송을 해야 하나요?

2.
만약에 내가 사망했을 경우 어떻게 LIEN 을 해제 할 수 있는지요?
채무자가 내 가족에게 지불하면 내 가족 동의로 해제가 가능한가요?
누가 어떻게 해제 할 수 있나요?

3.
또 컨트랙터 라이센스가 없는 사람도
Mechanics Lien을 FILE 하고
코트에서 승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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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마이클송&조엔백 님 답변 답변일 7/11/2016 10:11:47 AM
가주 민사법 8460조 의하면 Mechanics' Lien file후 90일 이네에 소송을 개시하셔야 합니다. Lien해제는 신청인의 동의가 없으면 법원명령을 신청하면 됩니다. 컨트랙터 라이센스가 없으시면 저당물 유질처분은 (Foreclosure) 힘들어 보이고요. 다른 이론으로 접근을 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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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11/2016 6:15:48 PM
안녕하세요

1) 90일이 지나셨다면, 힘드실듯 사료됩니다.

2) 채무자가 법원에 요청할수 있습니다.

3) Mechanics lien 을 접수할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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