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10/2016 4:44:18 PM 안녕하세요집을 담보로한 채무관계라면, Foreclosure 방식을 취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m**6**** 님 답변 답변일 7/10/2016 1:21:22 AM 네? 그게 어떻게 담보지요? 15만불 갚는것을 계약 내용대로 이행 안하면 foreclosure들어 갈수 있습니다. 하는냐 안하느냐는 집값이 얼마냐 따릅니다. 은행이 1st priority이지만 equity가 충분하기에 foreclosure들어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