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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부동산 구매시 영주권자와 같이 이자율 받는...

지역California 아이디t**nspark**** 공감0
조회2,492 작성일6/27/2016 1:24:15 PM
안녕하세요.

현재 h-1b로 체류중 입니다.
다운페이 20프로 정도 후 집을 구매하려고 계획중입니다.
알아보니 최근 2년치 tax 리턴 보고가 있어야 영주권자와 동일하게 론 이자율을 적용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2015년 10월부터 현재 회사에서 근무를 했고, 금년 텍스보고 했습니다.
저는 언제부터 론 이자율이 영주권자와 동일해질 수 있나요?

last 2 years 이라고 하는 것이 24개월을 채워야 하나요?
아님
내년 텍스리턴 후 가능해지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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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6/28/2016 12:04:58 PM
상식선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24개월을 채우시는 프로그램이 가장 기본이고 프로그램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자영업자인 경우등은 일년의 택스리턴으로 가능한 융자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서의 융자는 두가지 즉 신용기록과 택스 리턴의 두가지를 가지고 심사를 합니다. 신용도의 경우 최소한 2년이상 그리고 3-4개의 크레딧 라인 즉 신용관련 기록이 있으셔야 하고 late pay등의 부정적인 기록이 없으셔야만 합니다. 인컴 택스도 무조건 보고만 하시는게 문제가 아니라 부채등의 비율을 종합적으로 파악해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융자 승인을 받아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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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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