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임차계약 만료 전 건물주 변경에 대한 랜트비 승계

지역North Carolina 아이디o**okin**** 공감0
조회2,237 작성일6/20/2016 7:20:47 AM
안녕하세요

저는 E-2 비자로 미국에 와서 사업하던중 비숙련 워크퍼밋을 받아서
1달내에(7월초) 일하려 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업체를 닫았습니다

저의 이런 상황을 건물주에게 알렸습니다 (도중 건물이 팔렸습니다)
현재 건물계약은 2017년 8월 까지입니다 (1년 2개월 가량 남았습니다)

그러던중 본인의 사업체를 사려고 하는 사람이 생겨 저의 계약기간을
포함 새로은 계약을 건물주에게 부탁하였으나 건물이 재개발 리모델
등등으로 새로운 세입자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후 건물을 새로운 건물주에게 팔았습니다(크로징은 9~10월경)

기존 건물주는 크로징하기 까지인 7,8,9,10월 rent비는 자기 본인에게
내라고 합니다 그 이후는 새로운 건물주와 얘기 하라고 합니다

사업은 이미 닫았습니다 렌트비는 계속 1년 2월치를 내야 하나요?

이때 새로운 건물주에게도 계속 전에 건물계약 기간이 유효한지요?
즉 렌트비를 계속 내야 하나요(11,12월 내년 1,2,3,....8월)

돈은 이미 바닥났고 랜트비는 계속내야 하고
비숙련 공장은 들어 가야하고~~~~~~~~~
긴 글 읽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6/28/2016 11:58:25 AM
상식선에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의 리스를 하고계신 장소에서 퇴거를 하실때에 오너와 협상을 하시던가 해서 문서로 리스의 종료에 관련해서 기록에 남기셔야만 했습니다. 건물의 새주인이 재개발을 원한다면 일단 더이상의 비지니스를 다른 이에게 넘기는건 불가능 하기 때문에 현주인에게 일정액수의 돈을 받으시고 매매를 하신 상태이시고 이때에 추가로 렌트비 관련해서 리스를 terminate 시키셨어야만 합니다. 현 주인은 새주인과 매매계약서 테넌트 관련 사항을 알려 주어야 하며 이때 렌트가 승계가 되었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조금 이해는 안가는 것이 사업체가 문을 닫은 상태인데 그리고 관련해서 이미 사업장에 대해서 보상을 받으셨다면 잔여 리스에 관해서도 언급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런일은 일단 변호사를 통해서 깔끔하게 해결을 하셔야만 할것 같습니다. 문서화 하셔야 합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banner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회원 답변글
답변일 6/29/2016 4:25:15 AM
곽재혁 전문가님 답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위의 사항들이 전부 말로 또는 전화로 했습니다
즉 문서상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미국생활이며 문서로써 말한다는 것이 실감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한가지 더요 변호사는 이민법,듣등 어느 분을 찾아야 하나요
list-ad-1

주택/부동산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