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 질문을 올려서 도움이 되였지만 다시 질문을 합니다. 제가 건물을 오너파이넨싱으로 상가를 구입하였는데 2007년도에 너무도 비싼가격으로 구입을 하였습니다. 약 50만불에 구입하고 디파짓머니를 15만불 하고 잔금은 28만불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건물이 지금은 가치가 이십만불도 채 되지도 않는 금액이 되였습니다. 한달에 근 모게지 세금과 관리비와 4천불을 내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가지고 있을 의미가 없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너파인넨싱한사람에게 건물을 반납하려 하는데 이때 주의 사항이 무엇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오너파인네싱한사람이 건물로 다시 가져간다고 하니까 그냥 포기 하는것이 좋을껏 같아서 포기 한다고 하였습니다. 어떻것들을 주의하고 다시 반납하는 사인을 해야 되는지좀 알려 주세요. 단 지금부터 모게지는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관리비도 지불 하지 않해도 되는지요? 조심 할것들을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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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답변일8/13/2012 8:39:27 PM
말씀 하시는 모기지는 오너 파이넨싱을 말씀 하시는것으로 보이며 관리비는 어떠한 성격인지 궁금 합니다. 제 생각에는 단독 건물이 아니라 한건물에 여러개의 유닛이 있고 이중 한유닛을 구입 한것으로 보입니다. 이경우가 맞다면 현재 관리비는 OA 비용 이므로 이는 오너 파이넨싱을 해준 이전 주인이 지금부터 부담을 하게 하시기 전에는 선생님이 소유권이 바뀌기 전까지는 내시는게 좋습니다. 이전 주인에게 건물을 돌려 주시려면 변호사에게 계약하신 오너 파이넨싱 계약서를 보여 주시고 상담을 한번 받으시기 바랍니다. 조항에 따라서 다르지만 일단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건물을 돌려주신 이후에는 추가적인 지불의 의무등이 없음을 문서로 해놓으시거나 현재 건물에 설정된 담보권에 대한 처리도 하셔야만 합니다. 참고 하십시요.
Free standing (단독 건물)건물로 사료가 됩니다. 지불하기로 약속된 금액을 지불하지 않으면 당연히 전 owner는 foreclosure 수속을 진행하여 소유권을 찾으려 할 것입니다. 선생님은 credit에 손상을 입게 될 것이구요. 서로 합의하여 자원하여 소유권을 넘겨주게 되면( Deed in lieu of foreclosure) 그동안 late payment한 사실만 기록으로 남게 될 뿐 foreclosure 보다는 Damage가 적으리라고 사료 됩니다. 물론 관리비를 포함하여 그동안 미지불된 월payment 와 Property tax 등의 지불 의무를 모두 면제하는 조건이 필요 할 것입니다.변호사나 escrow 회사와 같은 중간 조정자의 도움이 필요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