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건물을 리스 하려고 하는데 리스 계약시 어떤 조항을 정확시 하여야 하여야 하는지요? 오너는 리스시 에어콘 관리를 우리가 하야야 하며 보험도 우리보고 하라고 하는데 에어콘 같은것은 만약에 고장시 매우 큰돈이 들어가는 문제라 이런경우에도 오케이 하고 계약을 해야 되는지요? 리스시 주의 사항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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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님 답변답변일8/13/2012 8:33:58 PM
보통 상가의 경우 렌드로드는 NNN 리스를 원하게 됩니다. 즉 렌트 하는 면적만큼에 해당하는 재산세와 보험 그리고 비지니스 보험(주로 건물 내부를 커버)을 테넌트가 부담하게 합니다. 대신 렌드로드는 건물보험 (주로 건물 바깥을 책임짐)을 들게 됩니다. 계약이 일단 NNN으로 정해진다고 하여도 어떤 항목이 렌트에 포함이 되는지 안되는지 즉 테넌트가 부담을 하는 부분과 렌드로드가 부담을 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계약서를 통해서 부담을 하셔야만 합니다. 현재 에어콘의 경우 건물 내부의 경우는 테넌트가 부담을 하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무엇이 포함되고 안되는지를 정확히 하셔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