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6**** 님 답변 답변일 6/15/2016 3:34:31 AM 때가 탔다고 왜 새것으로 깔아야 하나요? Shampoo하면 되지? 페인트를 다시해라? 이해가 안갑니다. 뭘 흘렸는데 stain생겼어요? 얼마나 입주해서 살았나요? 페인트가 새거였어요? 망가트린거? 뭐가 망가졌죠? 하수구가 막혔어요? 그건 landlord책임 아닌가요? 계약서에 어떻게 나와있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Normal wear and tear는 비용 청구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디파짓은 landlord가 repair 비용있으면 itemize해서 영수증 카피 줘야 합니다.